이민국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 이민국 적체가 심화되면서 각종 이민 신청서의 심사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 가족이민, 투자이민 등 어떤 카테고리든 예외가 아닙니다.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가 가능한 경우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신속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차가 바로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의 신속심사(Expedite Request)입니다. 다만 신속심사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이 제시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정을 지연할 경우 회사나 신청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불편이나 일반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중대한 질병, 가족의 위독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국익을 증진하는 비영리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이민국의 명백한 행정상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속심사를 요청하면 약 10일 전후로 추가자료 요청이나 승인·거절 여부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절된다면 보완 자료를 갖추어 재요청이 가능하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연방 상원의원 사무실을 통한 문의나 DHS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연방법원에 Mandamus 소송을 제기해 지연된 결정을 촉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역시 승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절차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편 투자이민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과 연계된 신속심사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법 체류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I-526과 I-485의 동시 접수가 가능해, 노동허가서(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I-485가 접수되면 별도의 비이민 신분이 만료되더라도 합법 체류가 유지된다는 점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민 절차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지연이 많습니다. 신속심사는 분명 유용한 제도이지만, 요건 충족 여부와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각 사례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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