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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소시효 기산은,상대가사문서위조 한날부터라 하였는데 몰래 하므로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언제로 해야하는지요?
도우미 추천 0 조회 228 17.06.16 20:5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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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위조는 7년,
    행사죄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가 행사죄가 될것 같습니다

  • 다시 확인한 결과 2개 모두 7년으로 나옵니다

  • 17.06.16 21:14

    위조한 날을 몰라도 행사한 날만 알면 됩니다
    위조나 행사가 전부 공소시효가 같습니다
    때문에 행사죄로 고소함이 유리합니다

  • 작성자 17.06.18 20:01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도 확실히몰랐는데..그럴 것 같네요. 아무래도 행사한때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겠다 햇는데.. 감사합니다^^

  • 좌측 -재미있는 형법-코너-55번(공소시효)을 보면, 형법 234조 행사죄가 7년도 있고, 5년도 있고, 한데.....실무자들에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 다시 확인한 결과 2개 모두 7년으로 나옵니다

  • 17.06.17 10:50

    제일좋은 방법은 해당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때보면 공소시효 장기 단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고 국가가정합니다
    아울러 공소시효 기산점은 그 범죄 행위가 종료하는 날로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서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 작성자 17.06.18 20:16

    아 .꼴통님 조언대로 공소시효 기산점은 그 범죄 행위가 종료하는 날로 부터 라는 이런 내용도 보았는데 영 무슨뜻인줄 몰랐는데요..

    범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시효가 진행 된다는...이 뜻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낼 이라도 작성하여 제출 하려 하는데..
    그럼 그들이 위조한 것으로 A는 2010.12월경. B는 2011.3월경 조서진술을 하고 ,또 2011.3.말일경 대질시에도 A는 위조 된것으로 저희와 대질 조서를 빋았는데 ..어떤 기점에서 기산을 잡면 될까요? 또 공범은 3명인데 2명만 위조 된 문서로 허위조서진술을 한 것이고 1명은 대표자로 뒤에서 조종만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작성자 17.06.18 20:17

    공소시효 기산점은 그 범죄 행위가 종료하는 날로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불기소결정문을 보라 하셨는데, 저흰 이자들의 위조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하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무죄확정을 받았는데 ..그럼 어덯게기산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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