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구수회교수님 그리고 회원님들 안녕들 하세요^^
주어진 일에 에 너무 바뻐 요즘 글 을 못 올리고 못 뵈었고 좀 답답해서 간만에 질문을 드리자니 좀 죄송하네요.
제가 사문서위조죄및 동행사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공소시효는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1.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 공소시효가 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담 7년이란?
1) 상대 적군이 위조 한 날을 누구나 알 도리는 없을 것 같은데..그럼 상대가 조사진술시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될까요?
2) 저는 무죄확정 받은 후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상대의 고소장을 열람 복사 한 결과 그 첨부되어진 입증자료를 보고(제가 서명 해준 문서 원본 사본) 세삼 기억이 나서 이자들의 위조 때문에 감옥 신세졌다는 사실을알았죠.
3)그러니까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서명해준 문서에 이미 따로 8군데를 위조 준비 한 문서를 담당자 눈을 속였는지..경찰이 눈감아주고 그것으로 조사 받았는지 ..계속 고민 하고 아리숭 하지만 어쩧든 ...제가 아랫단에 서명해준 문서를 각각 대조 해 볼때, 쌍방 2009년경 서로 주고받고 기제하여 아랫단에 서로 주고 받은 정상적인 문서에 제가 서명해 준것은 처음 제출했을 시 그 고소장에 그냥 첨부해 있던데 ,,경찰이 그것으로 수사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상대가 아무 권리도 의무도 없으면서 저한테 묻지도 않고 제가 서명해준 문서에 마구 몰래 마치 제가 그렇게 한 것양 가필하여 8군데나 위조 한 것으로 어떻게 조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아직까지도 너무 의심되어 경검판사 인간들 한테 들고 나서고 싶은 심정이요.
4) 제가 알고 싶은 점은, 상대가 3인인데 2인만 2010.11월에 저희를 고소하고 1인은 2011.2월경 위조된 문서를 진술받은 조서말미에만 첨부했는데 같은 공범자인데 피고소인으로 해서 고소해도 되나요?
5))고소장을 제출하고 맨 먼저 A 라는 고소인이 2010.12월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미 위조 된것을 준비하여 담당경찰께 건네주고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딱 알아 채릴 수 있었던 것은, 조서 담당자가 기제 해 놓은 (" 고소인이 제출한 문서를 조서말미에 첨부하다") 고소인이 진술한 서류를 들척거려보니 위조된 것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그렇게 써기제 해 놓은 것이죠.
5) 그리고 경찰 쌍방 대질시에도(2011.3월 말일경) 고소인이 또 위조된 것을 내놓았는지 "이때에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를 제출하여 조서말미에 첨부하다" 라고 그 위조된 것으로 조사를 받고 저희는 완전 사기꾼으로 취급 받았었고
그 위조된 문서로 기망하여 사기로 몰아친 행위입니다.
2.제가 알고 싶은 점은,공소시효를 어느 시점부터 보면 되나요?
1)서로 주고받은 것을 기제하고 정상적인 문서 작성한 날이 2009년인데 이때부터 공소시효인지,
2) 정상적인 문서를 첨부하여 고소장 제출한 2010.11월 부터 공소시효인지.
3) ㅎㅎ 깜빡하고 정상적인 문서를 제출 한 것을 후회하였는지 위조하여 직접적으로 건네주고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이날이 2010.12월 로 이때부터 공소시효인지,
3) 2011.3.월 말일도 3번처럼 행사하여 조사를 받았구요.
4) 그럼 공소시효가 7년이란 뜻은 위의 어느 날자로부터 시점을 둘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아님 공소시효 7년이란 뜻은, 만약 언제부터 날자를 기준해야할지 모르지만, 만약 " 어떤 날부터 ~2017년까지" 가 7년째라면 충분히 지금 부터 고소할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님 7년안에 모든 조사및 재판등이 끝나야 된다는 것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5) 기산 할 날짜를 3인의 피고소인중 어느것에 마추어 공소시효를 잡아야 할지도 ..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발견 한 탓도 있지만, 너무 지겨워서 사문서 고소도 안하려고 했다가 상대들이 누명을 씌워 감옥까지 가게 해 놓고 반성은 커녕 계속 헛소리를 하고 다녀 고소하기로 맘 먹다보니 갑자기 시효때문에 급해졌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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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조는 7년,
행사죄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가 행사죄가 될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한 결과 2개 모두 7년으로 나옵니다
위조한 날을 몰라도 행사한 날만 알면 됩니다
위조나 행사가 전부 공소시효가 같습니다
때문에 행사죄로 고소함이 유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도 확실히몰랐는데..그럴 것 같네요. 아무래도 행사한때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겠다 햇는데.. 감사합니다^^
좌측 -재미있는 형법-코너-55번(공소시효)을 보면, 형법 234조 행사죄가 7년도 있고, 5년도 있고, 한데.....실무자들에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한 결과 2개 모두 7년으로 나옵니다
제일좋은 방법은 해당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때보면 공소시효 장기 단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고 국가가정합니다
아울러 공소시효 기산점은 그 범죄 행위가 종료하는 날로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서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아 .꼴통님 조언대로 공소시효 기산점은 그 범죄 행위가 종료하는 날로 부터 라는 이런 내용도 보았는데 영 무슨뜻인줄 몰랐는데요..
범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시효가 진행 된다는...이 뜻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낼 이라도 작성하여 제출 하려 하는데..
그럼 그들이 위조한 것으로 A는 2010.12월경. B는 2011.3월경 조서진술을 하고 ,또 2011.3.말일경 대질시에도 A는 위조 된것으로 저희와 대질 조서를 빋았는데 ..어떤 기점에서 기산을 잡면 될까요? 또 공범은 3명인데 2명만 위조 된 문서로 허위조서진술을 한 것이고 1명은 대표자로 뒤에서 조종만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소시효 기산점은 그 범죄 행위가 종료하는 날로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불기소결정문을 보라 하셨는데, 저흰 이자들의 위조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하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무죄확정을 받았는데 ..그럼 어덯게기산을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