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분실 시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로부터 영주권 카드(I-551)를 발급받습니다. 이 카드는 미국 내에서만 발급·재발급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새 카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해외 체류 중 영주권 카드를 분실·도난·파손한 경우입니다. 이때 항공사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가 바로 ‘탑승허가증(Boarding Foil)’입니다. 이는 1회 사용, 최대 30일 유효의 임시 탑승 허가 문서입니다.
다만 아래 서류가 있다면 탑승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년짜리 만료된 영주권 카드
- 2년짜리 만료 카드 + 신분 연장 통지서(I-797)
- 유효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 미 연방정부 공무 관련 해외 체류 증빙
특히 조건부 영주권자가 I-751 또는 I-829 접수 후 받은 I-797 연장 승인서를 소지한 경우, 카드 유효기간이 통상 1년 연장됩니다. 항공사에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인터뷰 예약
해외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해야 합니다. 출국 예정 최소 2주 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예약 없이 접수는 불가합니다.
2단계: I-131A 수수료 납부
I-131A 수수료는 USCIS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선납해야 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결제 영수증을 반드시 출력해 지참해야 합니다.
3단계: 준비 서류 지참
- 작성된 I-131A 신청서
-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유효한 여권
- 최근 항공권
- 영주권자 신분 증빙 자료(카드 사본, 입국 도장 사본 등)
- 최근 12개월 내 미국 거주 증빙
- 분실·도난 신고서 또는 상세 사유서
- 여권용 사진 1매
인터뷰에서 영사가 신청자의 영주권자 신분을 확인하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되더라도 실제 Boarding Foil이 여권에 부착되어 택배로 전달되기까지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할 점
해외 체류가 1년을 초과했거나 영주 의사 유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Boarding Foil이 아니라 SB-1 재입국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I-131A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사전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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