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통님 조언대로 공소시효 기산점은 그 범죄 행위가 종료하는 날로 부터 라는 이런 내용을 보긴 했는데 영 여러가지 뜻으로 고민 해 보았는데, 확실한 뜻을 모르겠어요.
범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시효가 진행 된다는...이 뜻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산 하였을때 좀 빠듯한 것 같아서요 ㅠㅠ 낼 이라도 작성하여 제출 하려 하는데요..
그들이 위조작성한 때는 모르지만, A는 2010.12월경 위조된 문서로 조서진술 받은 것이고, B는 2011.3월경 위조된 동일문서로 조서진술을 하였습니다. 또 A는 2011.3.말일경 대질시에도 위조 된것으로 저희와 대질 조서를 받았는데 ..어떤 기점에서 기산을 잡면 될까요? 여기에서 참 의문점이 보였죠.
이들이 2010년.11월에 제출한 고소장의 맨 뒤 첨부된 입증자료만 정말 뒤늦게 보았는데요. 그 문서는 1군데만 위조한 것이더라구요. 그런데 한 군데만 위조 한것이 후회가 됬는지..조서진술 받을 당시에 8군데를 더 위조 하여 조서진술을 받은 것이죠(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 건네주고?)
또 공범은 3명인데, 남매가 (물주와 +누나)저희를 고소를 하였고 , 조서진술시에는 누나와 누나의 동거남이 위조 된 문서로 조서를받은 것이죠.(저 한테 잔금2000만원은 계약 체결 하는 것 보고 준다고 하더니 모든 운영권 열쇠 다 넘겨 받고나서 ㅠ 지금까지 미루더니 오히려 사기 누명으로 고소 한 것이었죠)
물주는, 대리인들 과 (누나+누나의 동거남) 저희와 계약을 맺으라고 하고 입금도 해 준 자인데, 2000만원 안 갚고 빠져 나가려고 잔금은 커녕 대리인들을 지시하여 위조하게 지시하여 2명만 위조 된 문서로 허위조서진술을 한 것이고 물주 대표자는 뒤에서 조종만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꼴통님께서,공소시효 기산점은 그 범죄 행위가 종료하는 날로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불기소결정문을 보라 하셨는데, 저흰 검찰에서 끝난게 아니고 이자들의 위조로 사기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하고 1심에서 유죄 감옥가고,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무죄확정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기산을 해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정리 드리면 , 저는 2010.12월경 과 2011.3월경 그들이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를 실행 한 시점이
이때로 알고 만약 낼 제출하면 기산법이 행사한날 2010.12월 3일~2017년. 7월 12월 3일까지가 (7년 인데) ,
저는 낼 제출하면 넘 늦은 감이 있는 것같습니다 ㅠ (낼이 2017.6월. 19일 ~12.3일까지이면 )조사기간 여분이 겨우 5개월하고 14일 정도 밖에 여유가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보통 경검찰 진행은 6개월 잡던데요 ㅠㅠ
아님, 이 카페에서 보니까 , 10년전의 사문서위조및 동행사를 10년 넘은후 다시 복사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데 이 말은 무슨뜻인지 ..공소시효가 소멸되어 기각 당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해야되나요?
기산 법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좌측 -재미있는 형법-코너-55번(공소시효)을 보면, 형법 234조 행사죄가 7년도 있고, 5년도 있고, 한데.....실무자들에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한 결과 2개 모두 7년으로 나옵니다
위조행사를 안날은
기소가 되어 법원에 열람복사신청 후 복사받은 날이 안날이고
고소인이 검찰에 제출했을 때가 행사한 날로 볼것 같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합니다~참고 하겠습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날 즉 위 내용 중 '2010년.11월에 제출한 고소장의 맨 뒤 첨부된 입증자료만 정말 뒤늦게 보았는데요. 그 문서는 1군데만 위조한 것이더라구요'에서 처럼
2010. 11.자 마지막으로 1군데를 위조한것이 언제냐에 따라 기산점이 틀려지고 그로부터 7년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사의점은 구교수님 의견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 하겠습니다.
시효가 빠뜻하면 일단 제출하고 추후 내용 수정 하세요
감사합니다~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