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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전차군단 님 꼴통님의 조언에 감사드리구요 다시 한번 간절히 여쭤봅니다^^
도우미 추천 0 조회 122 17.06.18 20:5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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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좌측 -재미있는 형법-코너-55번(공소시효)을 보면, 형법 234조 행사죄가 7년도 있고, 5년도 있고, 한데.....실무자들에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 다시 확인한 결과 2개 모두 7년으로 나옵니다

  • 위조행사를 안날은

  • 기소가 되어 법원에 열람복사신청 후 복사받은 날이 안날이고

  • 고소인이 검찰에 제출했을 때가 행사한 날로 볼것 같습니다

  • 작성자 17.07.09 17:3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합니다~참고 하겠습니다.

  • 17.06.19 07:15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날 즉 위 내용 중 '2010년.11월에 제출한 고소장의 맨 뒤 첨부된 입증자료만 정말 뒤늦게 보았는데요. 그 문서는 1군데만 위조한 것이더라구요'에서 처럼
    2010. 11.자 마지막으로 1군데를 위조한것이 언제냐에 따라 기산점이 틀려지고 그로부터 7년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사의점은 구교수님 의견과 같습니다.

  • 작성자 17.07.09 17:34

    감사합니다~참고 하겠습니다.

  • 17.06.20 14:40

    시효가 빠뜻하면 일단 제출하고 추후 내용 수정 하세요

  • 작성자 17.07.09 17:35

    감사합니다~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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