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 35조 3항에 민원인은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고 되어잇는데
뒤쪽 사안의 해결에서는 민원인은 이의신청여부와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잇다고 규정하고있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있더라도
다시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잇어 이의신청은 기각재결이아니라도 되어있는데 이의신청이 기각재결이 아니라는건 알겠습니다
근데 민원처리법 35조 3항에따라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있다고 되어있어서 기각재결로 보는것도 맞는게아닌지 이해가 잘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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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193페이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구별 질문있습니다
극기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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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19: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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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기서 기각재결이 아니라는 것은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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