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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들 동의 없이 주민등록등본 복사 요청·제공한
관리소장·입주민에 ‘벌금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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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의 사본을 요청하고 제공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민, 동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안재천)은 최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동대표들의 주민등록등본의 사본을 요청하고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광진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이 아파트 입주민 C씨, 동대표 D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1백만원, 피고인 입주민 C씨를 벌금
2백만원, 피고인 동대표 D씨를 벌금 2백만원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입주민 C씨는 지난 2013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확인에 관한 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피고정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 아파트 동대표 E씨 등 4명의 주민등록등본의 사본을 피고인 관리소장 B씨에게 복사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동대표 D씨에게 부탁했고, 이에 피고인 동대표 D씨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에게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했으니 동대표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복사해달라’고 전화해 피고인 B씨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각 3부씩 복사한 뒤 그 사본을 피고인 C씨에게 건네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써 피고인 관리소장 B씨와 피고인 동대표 D씨는 공모해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제3자인
피고인 C씨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씨는 이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입주민 C씨와 피고인 동대표 D씨는 이같은 공소사실 행위는 법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고 유출된
주민등록등본의 사본은 법원에 제출돼 법익 침해의 위험성·가능성이 적어 무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입주민 C씨가 주민등록등본을
입수한 경위, 피고인 C씨로서는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쉽게 법원의 석명명령에 응할 수 있었던 점, 주민등록등본 사본이
결과적으로 법원에 제출되기는 했으나,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 C씨가 사본을 입수한 이후 다른 곳에 전용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범행은 개인정보가 제공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종료되는 것이지 그 후 실제 사용된 용도는 범죄성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씨, 피고인 D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와 피고인 입주민 C씨, 피고인 동대표 D씨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씨를 벌금 1백만원, 피고인 C씨를 벌금 2백만원, 피고인 D씨를 벌금 2백만원에 각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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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입증책임 근로자가 규명토록
한 산재보험법
조항 위헌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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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입증토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의 유족들이 “지난 2010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한 A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근로자 또는 유족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의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증책임의 분배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돼 있다고 볼 수 있어, 대법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를 완화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사·수집토록 하고 있는 등 근로자 측의 입증책임이 산재보험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창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상 질병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급성 심장질환(추정)으로 사망, 지난 2010년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계속 중 산재법 제3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유족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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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상대로 명예훼손 등 소송 제기해 무혐의
패소판결받은
동대표,
부당고소로 볼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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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무혐의로 패소 판결을 받았어도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고소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동대표 C씨는 원고 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부당고소 했으므로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2년과 2013년 피고 동대표 C씨가 원고 대표회장 B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원고 B씨는 피고 C씨의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B씨가
명예훼손 등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C씨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동대표 C씨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2012년 2월 피고 C씨가 ‘원고 대표회장 B씨 등이 피고 C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이 게재된 3개의 게시물을
게시했다’며 원고 대표회장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내용의 유인물 3개가 작성된 것은 확인됐으나 유인물 2개에 관해선 게시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1개에 대해서는 게시 사실이 인정됐으며, 원고 B씨도 피고 C씨를 상대로 수차례 형사 고소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에 비춰보면 피고 동대표 C씨가 원고 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되는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씨의 권리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 대표회장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동대표 C씨는 지난 2012년 대표회장 B씨 등을 상대로 20여차례 형사고소를 했으나 대표회장 B씨에 대한 1백만원의 벌금형 외에는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어
C씨는 지난 2013년 “대표회장 B씨와 동대표들이 C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2월 ‘C씨가 명예훼손, 문서손괴죄로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 같은 해 11월 ‘C씨가 대표회의 결의 없이 녹취비용 15만원을 경리주임으로부터 인출해갔다’는 내용, 같은 해
12월 ‘C씨가 입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녹취비용을 횡령, 재활용업체와 수의계약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대표회의 회의록을 변조해 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아파트 게시판과 승강기 내에 게시했다.”며 대표회장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표회장 B씨 등이 게시물 게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대표회장 B씨 등은 동대표 C씨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기 위해 그 사유를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대표회장 B씨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표회장 B씨는 “동대표 C씨는 고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종전의 소송으로 고소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으므로 이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소권 남용에 해당해 불법행위”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제1심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동대표 C씨는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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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약상
퇴직급여충당금 중 미지급 퇴직금 발생시 반환규정
없다면
관리업체, 대표회의에 반환의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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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위·수탁
관리계약서상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지출하지 않게 되는 금액이 발생할 때 이를 따로 정산해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약정·규정이 없을 경우, 관리업체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실제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게 된 금원을 대표회의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최근 위탁관리업체 A사가 부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관리업체 A사에 5억1천2백7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사는 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로서 주택법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만 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원고 관리업체 A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고 피고 대표회의가 결성된 이후에도 계속해 원고 A사가 이 아파트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A사는 피고 대표회의가 결성된 이후 피고 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해 용역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이에 따라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지난 2013년 7월분까지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했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 2013년 9월 원고 A사에 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기존에 원고 A사와 관리계약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고 대표회의도 비록 그 액수는 다투고 있으나 원고 A사에 지난 2013년 8월분과 같은 해 9월분 위탁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대표회의는 사업주체 C사로부터 원고 A사와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승계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 A사에 지급한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돼 있음에도 실제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5천1백42만여원을 용역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해야 한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 소속 관리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 액수를 검토하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원고 A사에 지난 2013년 7월분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해 온 점, 이 아파트 관리계약서에는 원고 A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돼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지급 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지출하지 않게 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따로 정산해 피고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 A사가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받은 인건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 중
실제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게 된 금원을 피고 대표회의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 대표회의는 미화·보안용역업체가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금원을 원고 A사가 받아
대표회의에 돌려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손해를 가했으므로 용역비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위·수탁 관리계약상
원고 A사가 이 금원을 직접 반환받아 피고 대표회의에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원고 A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 대표회의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관리업체 A사에 지난 2013년 8월분 용역비 2억5천5백75만여원(인건비 + 보안·미화용역비 +
위탁수수료)과 지난 2013년 9월분 용역비 2억5천5백75만여원(인건비 + 보안·미화용역비 + 위탁수수료)의 합계 5억1천2백7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위탁관리업체
A사는 지난 2011년 11월 이 아파트 사업주체 C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6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고, 그
무렵 A사는 D사와 월 6천1백72만원의 보안용역계약을, E사와 월 6천7백50여만원의 미화용역계약을 각 체결해 이 아파트를 관리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2012년 10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에도 계속해 이 아파트를 관리했고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7월분까지
관리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9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F사를 선정, A사에 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A사는 같은 달 말까지 관리업무를
종료했다.
이에
관리업체 A사는 지난해 3월 “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들어간 인건비, 보안·미화용역비, 위탁수수료 등 모두
5억1천7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시 관리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 미지급 금액 반환조건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약정을 우선시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계약 체결시 관리업체에서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임금정산체계, 인원수별 퇴직금 지급 관련 초안을 제시할 경우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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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 제공하는 등… 입주민 재산에 손해가한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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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관리규약에 어긋나는 회계처리 등으로 입주민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입주자대표회장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진영)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C씨에 대한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C씨를 각 벌금 1백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구청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앞에 위치한 D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야간에 아파트 쪽으로 비춰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불편함과 차량 소음 공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 구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존의 담장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피고인 대표회장 C씨와 전(前) 대표회의 구성원 4명과 함께 지난 2008년 12월, 이 공사를 담당한 구
소속 공무원 E씨 등 3명에게 공사에 대한 사례로 각 시가 1백50만원 상당의 금 1냥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구입해 주기로 의결했다.”며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2008년 12월 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구입한 행운의 열쇠를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F씨를
통해 공무원 E씨 등에게 각 교부했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B·C씨는 전(前) 대표회의 구성원들과 공모해 구 공무원 E씨 등 3명에게
4백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함으로써 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07년 상반기에 이 아파트는 승강기 공사를 하면서 고철판매대금 4천3백35만원이 발생한 가운데, 피고인 대표회장 C씨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와 전(前) 대표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같은 해 7월 고철판매대금 가운데 1천80만원을 관리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며 “같은 해 8월 대표회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관리소장 G씨를 통해 관리직원 약 30명에게 함부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C씨를 각 벌금 1백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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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계없이 잡수입 부가세
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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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협,
공동주택 부가세 관련 자문내역 공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관리소장들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최근 안세회계법인 김준영 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자문을 받고, 이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자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소개해
본다.
Q.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 법인승인이 승인 취소된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공동주택 잡수입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없어 승인취소 대상이 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게
되지만 소득 및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주체가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또는 개인
여부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과 관련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자치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해석사례가 있는
만큼,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또는 개인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Q.국세기본법이
정한 기 법인승인의 취소신청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승인신청을 취소하면 실익이
있는지.
A.비법인
단체 승인을 위한 신청의 법정 절차 및 요건, 구비문서 등 절차가 있지 않아 비법인으로서 3가지 요건 중 일부 흠결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취소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승인신청을 취소함에 따른 공동주택의 실익은 사실상 별로 없다. 승인취소가 되는 경우 비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돼 법인세법의 대상이 아닌 소득세법의 대상이 된다.
Q.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단체의 구성원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을 것’에서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관리비 차감이나 쓰레기 봉투비용 지출 등으로
각종 이익을 주는 경우 이익배당에 해당되지 않는지, 공동주택에서 이익배당의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지.
A.공동주택의
이익에 대한 구성원 분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관리비의 산정 및 세대별 배분시 발생 이익재원을 토대로 차감하는 등 간접적 혜택이
통상적이다.
구성원에
대한 이익배당 및 수익분배는 통상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의 판단기준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각 세대에 대한 관리비 차감효과를 수익배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최근 중계기 임대수익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한 경우 국세청이 수익배분으로 보지 않는 유사사례를
통해 관리비 차감효과를 수익배분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주관협 안전권익국은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자문내역과 함께 공개, 국세청의 공동주택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
질의회신에 대한 검토의견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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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용역공급시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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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해당
공동주택 통로에 설치된 전단지함 운영계약자(장애인재활쉼터 단체 9명)의 대표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따라서
질의의 공동주택 통로에 전담지함을 설치한 운영계약자가 상기와 같이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돼 이 아파트의 동대표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서면민원, 2015. 4.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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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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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당 단지의 동대표 2분이 임기종료일로부터 5개월 전에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5개월(2013.8~2013.12) 임기를 끝내고 다음해에 동대표로 선출되어 현재 임기중에 있습니다.
올 12월이면 2년(2014.1~2014.12)임기가 만료되는데 내년에 또 동대표로 출마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5개월 재직한 기간도 임기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다만, 해당 규정에 의한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규정은 재선거, 보궐선거 구분 없이 2010.7.6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합니다(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0.7.6 이후 보궐선거 포함하여 2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면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차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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