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1국장 | 2015-04-02 11:00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린심사 촉진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린심사는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카탈로그나 논문, 그리고 설계도면과 같은 산업현장의 기술정보와 산·학·연 전문가들의 식견을 제공받아 특허심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특허무효심판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어 특허가 무효 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였는데, 열린심사를 활성화하게 되면 특허품질이 향상되어 특허가 무효 되는 가능성이 조기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건설, 지반 등 9개 생활산업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전체 생활산업 분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입니다.
3페이지, 특허심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출원보다 앞선 선행기술 정보를 찾아 비교하며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 중에 선행기술을 찾아 판단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특허청 내부의 특허정보는 약 6,400만 건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 지금 DB로 구축되어 있고, 최근에는 기술이 융·복합화 되면서 선행기술 검색에 더욱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카탈로그, 설계도 등 산업현장 정보가 재판과정에서 자꾸 제출돼서 특허가 무효가 되면, 사실 심사과정의 이러한 노력들이 다 무력화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은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대중의 집단 지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해서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열린심사 활성화에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열린심사 툴과 더불어 AOP와 같은 사실 민간 영역에서도 이러한 열린심사에 도움이 되는 선행기술을 찾아주는 사업들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린심사로 해서 특허가 허여되지 않은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비특허문헌인 설계도면이나 카탈로그가 사용된 것인데, 왼쪽은 산업현장의 설계도면으로 특허가 불허가 된 것입니다.
이 출원발명의 가장 큰 특징은 냉장고에 있는 벤츄리라고 하는 좁은 연결부, 잘록한 연결부가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그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특허문헌을 검색하면 이와 같은 것을 찾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산업현장의 설계도면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사실 산업현장 전문가들한테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들어보면 쉽게, 이미 그 산업현장에서 그냥 다 알고 쓰고 있는 기술이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도 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례는 제3자가 카탈로그를 정보로 제출해서 특허가 허여되지 않은 건인데, 보시다시피 복잡한 건설기계 출원발명이 카탈로그 제출된 내용에 나와 있는 건설기계와 아주 거의 동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특허가 허여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현장의 비특허문헌 정보가 좀 풍부하고 이런 자료에 의한 무효소송이 많은 분야가 생활산업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생활 속에 작은 아이디어 개선을 통해서 출원발명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서도 사실 IT 분야 소송이 특허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소비재 생활산업 분야의 특허 소송이 건수로는, 비용이 좀 작을지라도 건수로는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생활산업 분야 특허출원을 주로 심사하는 특허심사1국은 산업계의 참여의지가 높고, 그다음에 산업현장에 기술정보가 심사활용에 수요가 많은 건설기반 등 건설의 지반 분야 등 이 9개 분야를 시범실시사업으로 금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열린심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분야별로 열린심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인, 아무래도 열린심사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실 분들은 출원인 분,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열린심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사관이 자기가 심사하면서 고민이 됐던 핵심쟁점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1페이지 정도, 많은 양을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면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심사관이 원하는 쪽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다른 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해서 1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서 핵심쟁점을 발표하면, 그 협의체에 참석했던 회원 분들이 선행기술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산업계의 전문적인 의견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심사관은 그것을 활용해서 심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고, 온라인 방식으로는 네이버 밴드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접근성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열린심사 활성화에는 산·학·연 전문가 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들 관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나 의견을 그렇게 제공해서 심사에 활용되게 하는 기여를 하신 분들한테는 수수료 감면, 기관의 수수료 감면이 아니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작업,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자문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산업계 참여자에게 가장 큰 혜택은 심사관으로부터 핵심특허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나 어떤 분쟁,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가면서 기업경영을 좀 더 안전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부여 기준에 있어서 산업계와 심사관 간에 그동안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견해차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심사관들도 산업현장의 트렌드, 그리고 그 발명이 왜 산업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도 심사단계에서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산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심사결과를 내주지 않을까 싶고요. 심사결과도 좀 더 객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과정에서 도출되는 장점,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개선, 제안이나 대안들 이러한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우리나라 산업현실에 맞는 열린심사 최적모델을 구축한 후에 내년에는 전체 생활산업 분야로,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심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는 두 가지를 여쭙겠는데요. 1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중간단락에 보면, ´특허무효심판이라는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어 특허가 무효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 자료들이 제출되면 무효가 되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2페이지 첫 단락에 보면, ´무효소송이 많은 생활산업 분야´라고 했는데 이게 가령 어느 정도나 많은지 보통 평균 다른 무효소송 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은 수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첫 번째 심판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이 제출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은 심판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재판과정에 가게 되는 심리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리무제한이라고 해서 심판과정에서 제출됐던 증거자료들 이외에도 재판단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증거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이 산업계에서 쓰이고 있는, 건설 같은 경우는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심사하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 조리방법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기업이나 산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재판과정에서 제출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일한 자료가 카탈로그에 있던 것이 제출되는 경우도 있고, 특허를 부여할 만한, 발명으로써 가치가 별로 없다고 인정될만한 그런 선행기술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특허문헌인 경우에는 심사단계에서 다 찾아서 무효자료로 다시 쓰이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특허문헌, 우리가 6,400만 건의 특허정보 우리 특허청 심사관들이 검색하는 ‘컴퍼스’라고 하는 특허선행기술 검색시스템 내에 6,400만 건 정도의 특허문헌이 들어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카탈로그에 있는 것이나 설계도면 이런 것은 우리가 확보하기도 용이치 않고 그러한 자료들을 비특허문헌으로 해서 구축해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열린심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산업계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정보지식을 아예 무효나 심판 이전에 심사단계에서 받아서 적정한 심사, 특허 권리를 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비특허문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아, 비특허...
<질문> 무효를 결정할 만큼의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 아니, 특허는 특허출원 이전에 어떤 선행기술 특허문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앞서 있는 기술을 이미 누가 알고 있다거나 그러한 기술이 쓰이고 있다거나 그러면 특허를 받기가, 동일한 것이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카탈로그 같은 것들은 우리 제품팔고 그럴 때 카탈로그 해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산화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1960년대, 1970년대 사업을 하면 카탈로그를 가지고 다 돌아다녔을 텐데, 거기에 기록되어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것을 특허자료로서 검색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비특허문헌들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같은 경우는 건축사회 이런 데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설계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방대한 비특허문헌 자료들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다 구축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예.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저 자료가 없었을 때는 기존에 특허문헌만 가지고 심사한 것으로는 특허가 나갔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당되는 업계에서 저러한 카탈로그 자료나 설계도면 자료들, 자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 자료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무효심판이나 무효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심결이나 판결이 나오게 되죠.
<질문> ***
<답변> 아니요. 지금 아직은 일반 내년부터... 올해 운영을 해보고, 내년부터 일반 대중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가져갈 생각인데요. 지금은 열린심사협의체처럼 그 해당 분야에 실제로 종사를 하고 있고, 출원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러면 아무래도 네이버 밴드나 SNS는 바로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자기 의견, ´이것 쓰이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다´ 정도의 답변들을 봐줄 수 있고 그러면 e-메일 등을 통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 드린 것은 ´열린심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우리 특허심사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올해 9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나 조금 더 나은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도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끝>
04-02 11:22 [동영상] 동영상 다운로드 04-02 14:19 [속기] 속기자료 04-02 14:19 [속기] 속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