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8개월차 비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제가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실무수습이라도 정식 발령할 수 있다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령을 보았는데요. 국가직 공무원 임용령이랑은 다르더라구요.. ( 국가직은 1년이 지나면 발령하여야 한다- 기속행위)
위에처럼 할 수 있다- 재량행위 같은 경우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 실무수습에서 발령 안 내 줄 수 있나요.
작년 5월에 최종합격해서 거의 8개월 차 실무수습 헤오고 있는데요 ㅠㅠ.. 너무 합니다.
전에 똑같은 질문 올려서 답변도 들었는데.. 왠지 국가직만 발령날 거 같다는 생각에요 저희는 지방직이거든요..
지방직 실무수습 인사발령
잘아시는 분이나 인사담당자, 경험하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실무수습은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상대적박탈감을 일으키는 제도
제가 미래에 구청장이 되면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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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예비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실무수습에서 정식 임용 문의
사복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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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4 07:5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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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질문과 관련 없는 답변이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18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