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 더운 여름인데 이걸 받고나니 더 덥네요.
안녕하세요.
맨날 인터넷으로 2-3시간씩 공부한답시고 열심히 공부중인데 제가 알고 있는 공부가 부족한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강제집행 최고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론 법원에서 오는것 말고는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심적으로 마음이 이상해지네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우편물입니다.
000님 본사는 외환신용카드사용 연체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구두 서면으로 선의적 변제를 요청하였으나,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당사에 손해를 입힌바, 이에 2004년 7월29일 목요일 오전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오니 댁내에서 준비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대상목록
*부동산및 유체동산(가구,컴퓨터외 가전제품 일체),자동차,건설기계
*전월세 보증금,급여,금융기관 예금,보험서 적금등
*부동산,가압류 차량 임의 경매
추후강제집행일자: 2004년7월29일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으시면 집행착수3일전까지 연락하시고
미 연락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 처리함.
&강제집행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 일체는 채무자에게 청구되며
법원 집행관 동행에 드는 비용은 추가 부담됩니다.
안--------------내
*****집행장소에 부재중인 경우
민사 소송법에 의거 집행관의 요청으로 2인 이상의 경찰관과 열쇠공입회하에
강제 개문 후 압류 실시
*****압류스티커 부착 시
경매대상이 확정되며 경매 완료까지 재반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함
*****압류 확정된 물품을 법원에 신고 없이 이전 하거나 매매할 경우 형사처벌
*****이 최고서를 가족 친지또는 동거인이 받게되면 즉시 회원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본 내용은 민사고소시 증거자료로 첨부되오니 잘 보관하십시오.
주식회사 외 환 은 행
이렁게 쓰여진 서류가 한통 우체통에 있길래 ... ...
제가 아는 내용으론 법원에서 와야지 효력이 있다고 배웠는데
카드사에서 오는것으로도 법집행이 될런지요.
7월29일날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사실 오늘이 91일짼데 아직 신불등록이 안되어서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 통지서에 의해서 정말 법 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00만원이 넘늠 돈이라서 법집행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말이 맞는지 알고싶고요.
잘 아시는분들의 의견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을것 같아서요.
오늘도 무더운 하루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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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강제집행최고장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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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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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날 덥습니다.
아침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제가 공부한 내용과 달라서
법원에서 등기로 온것 아님 신경 않쓰셔두 되여... 공부점 더 하셔야 겠습니다 ^^*
그런데 어떤분이 그러데요. 요즘은 예고없이 올수도 있다고,채권팀으로만 연락이 간다고. 저도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뻔한 질문드린것입니다.
대환대출연체는 예고없이 바로라고 공부했습니다. 넘 걱정마세요. 대환연체가 아니고 그냥 신용카드연체면 걱정안하셔도 될듯. 저도 국민에서 온다고 편지도 받고 전화도 받앗는데 안 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