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제가 의료실비 보험을 가입한게 있는데 특약으로 16대특정질병과 여성전용질병으로 수술시 수술진단금을 준다는게 있어여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자궁경부봉축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n88.3)
지난달 보험금을 신청하고 실비는 받았는데 이때 이 질병이 16대특정질병과 여성전용질병에 포함되는지 몰랐습니다
보상담당자분이 어떤 수술인지 담당샘을 만나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성전용질병을 언금하셔서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 절단이나 적제 수술이냐고 물으시길래 그런 수술은 아닌거 같다고 하면서 그럼 담당샘 만나보시고 결론이 나면 가입 금액 전액을 주시는건가여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담당자분이 아니요 자궁을 다 드러내야 전액 나오고 절단 정도에 따라 다른게 나온다고하셔서 그럼 제 수술은 얼마안나오겠네여 하니 그렇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여
그래서 얼마 안나오는 돈으로 제인감 받아서 병원 예약해서 만나야 한다길래 그부분은 안 받고 나머지만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병원에 갔다가 수술하신 딴분들이 본인들은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좀 이상하니 알아보라고 하더군여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제가 수술이 아니다에 동의해서 지급이 안된거라고 하시면서 지급결정이나면 가입금액 전액 나오는거라고 하더군여
보상담당자분에게 전화를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부분은 인정을 안하시면서 얼렁뚱땅 넘기시면서 소견서를 제출하면 다시 심사 하겠다고 그러나 지급된적이 없다면서 결과에 만족 못 하면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여
일단 소견서를 제출하고나서 연락이 없어 제거 먼저 전화해서 물으니 수술진단금은 지급 할수 없다고 하네여
약관에 보면 16대랑 여성전용질병에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약관에 수술이라함은 의사에 의해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면 흡인,천자 등의 조치및 신경 차단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궁경부봉축술은 절단,적제도 아니고 흡인,천자도 아닙니다
보험사측은 절단,적제가 아니고 손해보험에서는 지급된적이 없어 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흡인,천자가 아니고 질병코드에 들어가니 당연히 수술진단금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에서 지급된적이 없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여(물론 저랑 보험사가 다르지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가여???
소송을 해야 하나여?? 하면 이길 확률이 높을가여 소송비용도 걱정되고 .......
첫댓글 가입하신 보험증권과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저희 변호사사무실 팩스 02-525-8923으로 보내신 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