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답글이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잘 모르겠군요.
"... 아직 Pending으로 수속 중이라고 결과가 됐다면 귀하께서는 미국 내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에 승인 및 거부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
... 승인 및 거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Pending 중인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미국 입국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미만 체류 후 한국에 일시 귀국하여 다시 미국 입국을 시도할 때는 이민세관국경보호국(CBP)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입국 통과될 경우가 있습니다."
--->
기존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 신청을 하고
대기 (pending) 중에 기존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윗분의 답글이
6개월 이상 pending 중에 귀국하면 다음에 재입국이 안될 가능성이 높고
6개월 미만 pending 중 귀국하면 재입국 성공 가능성이 좀더 크다는 것인지...
또는, 이 6개월이 기존 체류신분 종료일 (I-94 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인지...
(이건 아닐 것 같긴 하지만) 혹시 처음 입국할 때 받은 I-94의 6개월 체류 기간을 넘기면 안된다는 것인지...
6개월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
혹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6개월 이상 불법체류 3년 입국 금지를 말하는 것인지...
비록 거부가 되더라도 심사 결과가 나온 후에 귀국하는 것이
pending 중에 귀국하는 것보다 좋다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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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찾아 본 것으로 pending 중 귀국하는 것이 거부가 되고 귀국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물론 승인이 되고 귀국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다음에 변호사의 글을 보면...
http://www.welcomedc.com/board/view.php?id=immi_article&page=8&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desc&no=612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방문비자 허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했다. 그런데 연장신청을 한 후 약 두 달이 흐른 뒤, 연장신청의 결과를 받지 못하고 출국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가?
▲I-94에 적힌 날짜가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했고, 그 연장신청이 이민국에 계류된 상태에서 출국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자를 재신청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사 나중에 방문기간 연장이 거부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단 연장신청 접수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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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록 법적으로 제한이 없더라도, 장기간 미국에 체류한 사실과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려고 한 사실이
다음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글님 질문에서...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면 몇달후 다시 미국에 관광으로 방문할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정말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해서
입국 심사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화 되지 않아서
다음에 입국을 할 때, 기존의 비자 스탬프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는 것보다는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 리젝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몇개월후 미국에 관광으로 갈수있는지요?"
-->
I-94의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리젝 후에는 현재 사용했던 관광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화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관광 비자 스탬프는 비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고
한국에서 새로운 관광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비자 스탬프 발급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영사가 비자를 잘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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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설명을 하자면, 불법체류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체류라고 부르는 것은 이민법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Out of Status
2. Unlawful Presence
3. Overstay
여기서 Out of Status는 위 세가지 중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I-94 만료 후 체류
유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음
유학생 I-20 만료
허가 없이 일을 함
B1/B2로 학교에 다님
H1B 신분에서 실직
Unlawful Presence, Overstay도 Out of Status의 일종입니다.
Out of Status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주된 벌칙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Out of Status이 되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거나 재입국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사나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어려워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서
H1B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해고되면 바로 Out of Status가 되는 것이지만
약간의 공백이 있어도 곧 다른 회사를 찾으면 이민국에서 승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즉, 공백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이 공백이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Out of Status인 것을 알게 되다면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유학생의 경우 Out of Status가 되어도 복구 (Reinstatement)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http://www.utmem.edu/international/out_of_status.html
2. Unlawful Presence는 이민법 INA 212(a)(9)(B)에 의한 규정으로
기본적으로 I-94의 체류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18세 미만은 적용안됨)
사람들이 보통 불법체류를 하면 입국 금지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심사관의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심사관이 입국을 허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Unlawful Presence이 아닌 단순 Out of Status는 입국 금지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나중에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 힘들어 지겠지요.
Unlawful Presence에 의한 입국 금지 조항은 매우 강력한 것이라서,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AP)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180일 초과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AP를 받았더라도 출국을 하면 안됩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괜찮습니다.
(정확한 적용에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추가로 알아 보십시오.)
3. Overstay는 이민법 INA 222(g)에 의한 규정으로
이것 역시 기본적으로 I-94의 체류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이 규정의 벌칙은, 하루라도 Overstay를 하면
- 입국 때 사용했던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화되고
- 다음에 입국을 하려면 본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3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없음)
다시말하자면, overstay의 경우, Unlawful Presence가 180일 초과가 아니라면,
본국에 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으면 다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글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체류 신분 변경/연장 (COS/EOS) pending 중 기존의 체류신분이 만료 (I-94 기간 만료) 되었을 때
승인/거부 결정이 나기 전에 귀국하는 경우
그 동안의 기간은 Unlawful Presence와 Overstay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99년 발표에는 이 경우에 비자 스탬프는 무효화되고
새로운 비자 스탬프는 제3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2000년에 비자 스탬프가 무효화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위 상황에서 만약 거부 결정을 받은 후에 귀국을 하면 INA 222(g)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화 되어서, 다음에 그것으로 입국을 할 수 없고,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하게 됩니다.
거부 후 바로 귀국한다면 Unlawful Presence에 의한 3년/10년 입국 금지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참조]
* http://www.koreadaily.com/Asp/Article.asp?sv=la&src=life&cont=life90&typ=1&aid=20061027145117600690
[이민법] 여행비자 끝난 후 불체기간 시작은
*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ianotalk&folder=14&list_id=3035725
불법체류와 영구 입국금지 조항
* http://www.lawyer-shin.com/way-board/way-board.php?db=ncolumn&j=v&number=99&pg=1&cv=&sf=&sd=&sw=&ps=109&pe=95
이민국허가받고도 외국여행 못해
* http://www.kseane.org/zbxe/?document_srl=197
유학생 및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안내
http://www.kseane.org/pub/KSEANE_Visa_Guide.ppt
http://www.kseane.org/pub/KSEANE_Visa_Guide.pdf
* http://www.shusterman.com/222g-ins.html (20000303)
(g) Effect on 222(g) of departure during pending E/S or CIS application.
... who apply for E/S or C/S but who then leave the United States after the I-94 expires and before a decision on the application has been issued are not subject to section 222(g) ..
* http://www.murthy.com/news/UDovrcan.html
* http://www.murthy.com/overstay.html
* http://www.uscis.gov/
--> Law & Regulations
--> Immigration Handbooks, Manuals, and Policy Guidance
--> Adjudicator's Field Manual
--> 30.1 Maintaining Status
* http://millerlawoffices.com/publications/CBP/CBP%20IFM%20Feb%201%202008.pdf
Inspector's Field Manual
Chapter 15.15 Cancellation of nonimmigrant visas under section 222(g) of th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