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교육활동 및 보조기기 지원) 신청 안내
우리대학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제공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신청자(수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1) 분류
가) 일반인력 활동 지원(교내생활 및 학습지원): 시급 11,000원
나) 전문인력 활용 지원(수어통역사, 속기사 등): 시급 32,000원
2) 지원가능자: 일반인(방송대학 재학생 불가, 가족 가능)
※ 신청 후에도 지원인력 매칭이 어려운 경우 사업실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변에 장애학우님의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과 동반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지원시간 : 예산 교부 후 결정 예) 1주일에 OO시간 또는 1학기 OOO시간 등
4) 제출서류
① 교육지원 인력을 제공받고 싶은 장애학생이 제출하실 신청서 [붙임2] 작성
② 장애학생 지원을 원하는 분(교육활동 지원인력)이 제출하실 신청서 [붙임3] 작성
나. 장애학생 보조기기지원 : 학습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1) 대학대상 지원(1천5백만원 범위 내): 지역대학에 비치하여 다수 장애학생 이용 가능, 학기당 대여 가능,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붙임4] 작성
2) 개인대상 지원(6백만원 범위 내): 졸업 시 또는 학적변동 시 까지 특정 학생이 장기 대여 가능, 학교당 3명,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붙임5] 작성
※ 신청자 모집 이후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및 기기 선정, 결과 개별통보(2025년 4~5월 예상)
※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신청서 제출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또는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하시는 학우님께서는 [붙임6]의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붙임] 파일을 작성하여 본인 소속 지역대학으로 문의 및 신청
3. 진행절차: 학생 수요조사 2. 25.(화)까지→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및 사업 신청(25. 3월 초)→교육부/전담기관에서 사업 실시 대학 선정 후 지원 대상자 통보→사업 추진(2025. 4월 중)
※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해 대학 본부 및 13개 지역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