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직업재활 전문요원의 유형
1.직업재활 전문요원의 개념
직업재활 과정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직업적 재활을 다루는 것으로 극도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인간서비스
어떤 자격을 가진 인력이 서비스하는가에 따라 한 인간의 재활방향이 가름
2. 직업재활 전문요원의 기능과 역할
재활상담사 - 사례발견, 초기면접, 진단, 적격성 판정, 재활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직업배치 및 취업 후 적응지원, 고용 후 서비스 등의 역할을 담당
-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상담과 직업평가, 직업상담, 사례관리, 직업개발 및 직업배치상담과 관련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
직업적응 전문가 - 작업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기능적 재활을 개발
- 작업행동이나 개인적 특성을 수정하거나 개발
- 작업의 요구사항이나 가치, 의미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훈련교사, 상담가, 직무지도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직무지도원 - 특정 직업에 관련된 직접적인 교육, 사회적 기술습득, 직무개발, 홍보 그리고 기관과의 관계확립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기능적 재활을 개발
- 교육자, 관리자, 상담자, 조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특정 직업에 관련된 직접적인 교육, 사회적 기술습득, 직무개발, 홍보, 그리고 기관과의 관계확립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교육자, 관리자, 상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요★
한편 우리나라는 직업재활 전문요원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와 시행규칙 제16조2에서 직업생활 상담원, 장애인 직업훈련교사,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기준을 만들어 그 역할과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등에서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의 전문요원 규정을 두고 있다. 진로 및 직업담당 교사는 특수교육 기관에서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는 직종별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직업재활 전문요원의 양성
미국의 양성현황
재활상담사
- 대학원 재활상담 관련학과에서 48학점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 현장실습 이수자(600시간)
- 국가고시 합격자
-수련과정 이수
- 5년마다 100시간 계속교육
직업평가사
- 대학, 대학원에서 직업평가 과목을 이수한 자(약 50시간 이상)
- 최소 320시간의 임상경험을 가진 자
- 1년 6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자
- 자격고시 합격
- 5년마다 일정시간 계속교육
우리나라의 양성현황
직업재활 상담원 - 동법 제75조에 의해 지난 1991년부터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양성프로그램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과 집합교육을 이수
직무지도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사업실시기관의 교육 이수
장애인재활상담사
1991년부터 한국직업재활학회에 의해 시작
2013년 7월 11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동년 8월 7일 국회 법제실 검토 후 2015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7년12월 30일 시행되도록 규정
역할과 직무영역
사정과 평가
진단과 처치계획
진로상담
장애에 대한 의료적, 심리사회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처치개입
사례관리, 의뢰, 그리고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 평가와 연구
환경, 고용, 태도의 장벽을 제가하기 위한 개입
다양한 기관 사이의 자문 서비스와 규제 시스템
고용과 직무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직무분석, 직무 개발, 그리고 배치 서비스
자문관련 서비스와 재활공학에 대한 접근
자격요건과 국가시험제도
1급 자격요건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자격요건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급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직업능력평가사
직업능력평가사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75조에 의해 동 법률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에서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격요건은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
제 3장 직업재활의 과정
1절 직업재활의 과정
1.직업재활 과정의 의미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직업적응을 돕기 위해 계획된 체계적인 서비스로 목표 지향적이고, 개별화된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
2. 미국의 직업재활 과정
미국은 1998년 재활법 개정안 제102조를 통해 개별화된 성문재활 프로그램(IWRP)을 개별화된 고용계획(IPE)으로 바꿈
00. 의뢰
02. 신청
06. 확대평가
08. 신청이나 확대평가에서 종결
10. 개별화된 고용 계획(IPE) 개발
18. 개별화된 고용 계획(IPE) 실행
20. 고용준비
22. 고용
26. 재활되어 종결
28. 개별화된 고용 계획이 시작된 후에 다른 이유로 종결
30. 개별화된 고용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이유로 종결
32. 고용 후 서비스
34. 고용 후 서비스 종결: 고용 유지됨
36. 고용 후 서비스 중단: 사례를 재개함
38. 고용 후 서비스 중단: 다른 이유로
2절 재활상담
상담이론 - 일반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신분석적 이론, 인간중심 이론, 게슈탈트 이론, 행동주의 이론, 합리적-정서적 행동이론, 현실치료(선택이론), 절충주의적 이론 소개
- 직업상담에서 다루는 이론들, 특성-요인 이론, 미네소타 직업적응 이론, 성격이론, 사회학적 이론, 진로의사결정이론, 진로발달이론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