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오전 11시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인천시민대책위)가 인천성모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인천성모병원 5억5천1백만 원 손배 소송 기각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책위를 겁박한 염수정 추기경의 5억5천1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인천성모병원의 무분별한 소송에 철퇴를 내린 법원 판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인천성모병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전 지부장(현재 해고된 상태),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등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 6명을 상대로, "2015년 4월 ~ 2016년 2월까지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벌여 병원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렸으며, 수익에도 손해를 끼쳤다며, 총 5억5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영풍)는 지난 7월 21일 이 청구를 기각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측이 패소한 것이다.
인천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법과 상식을 거부하며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의 인권을 우습게 여겨온 인천성모병원의 천박한 경영철학과 몰상식한 태도가 다시 한 번 법원으로부터 호된 매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명옥 전 지부장을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괴롭혀온 사측의 악랄한 노무관리와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으로 대표되는 시민대책위의 활동을 겁박하려 했던 적반하장의 태도가 법의 철퇴를 맞은데 이어, 그동안 인천시민대책위 활동을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문제 삼았던 5억5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 당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번 소송은 인천성모병원이 앞으로의 시민대책위 활동을 원천봉쇄할 의도로, 우리나라 최고 성직자인 염수정 추기경(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의 권위까지 끌어다가 진행한 소송이었으나, 병원이 무리하게 진행한 이번 소송은 오히려, 그동안 노동조합이 병원으로부터 당해온 모진 탄압이 사실이었고, 극단적인 돈벌이에 매몰되어 있는 인천성모병원을 바로잡아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대책위의 활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공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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