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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3D프린팅생활혁신 융합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2019년도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3D프린팅생활혁신 융합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사업목적
○3D프린팅을 통한 생활혁신 촉진을 위해 의료·바이오 등 활용가치 및 수요창출이 높은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분야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 6대 기술분야 內 디바이스(3D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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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명) | 재원 | ‘19년 정부출연금 | 과제수 |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
3D프린팅 생활혁신 융합기술개발 | 정진 기금 | 1,050 | 2개 | <지정공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자유공모(품목지정)> |
*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2. 지원과제목록
▶ 3D프린팅 생활혁신 융합기술개발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 기술 분야 | 과 제 명 | 총 수행 기간 | ’19년 출연금 (총 출연금) | 공모방식 | 연구단계 | 주관기관 | 과제특징 |
1 | 디바이스 | 세라믹 3D프린팅 기반 맞춤형 인공발목관절 제작 융합 SW 기술개발 | 3년 | 600 (2,200이내) | 지정공모 | 응용 | 중소· 중견기업 | 혁신 도약형 |
2 | 디바이스 | [부처협력, 산업부] 3D프린팅 모니터링 기법 및 SW 기술 개발 | 3년 | 450 (1,650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 응용 | 제한없음 | 혁신 도약형 |
- 동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0567호 평가결과 미선정 과제에 대한 재공고이며, 재공고 접수 과제 경쟁률이 1:1이하인 경우에는 평가 등 선정 절차 없이 재기획 예정
※ 과제특징에 대한 설명
과제특징 | 내용설명 | |
지정공모 | ◦ 대상기술(품목)과 기술목표(RFP)가 제시된 과제 | |
혁신도약형 | ◦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과제로 과제수행결과 성실중단 및 성실실패의 경우에도 감점을 부여하거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을 하지 아니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19조 제2항 3호에 규정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과제)”에 해당됨 | |
기술료 | 징수 | ◦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이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단, ‘기술료비징수’ 과제 또는 기술사업화 활동기간 편성의무가 없는 과제(기술사업화 활동기간 비적용)는 기업 필수 참여 조건 제외 |
일자리연계 | ◦ 과제 종료 후 사업화를 위해 신규 인력 채용 및 활용 계획을 제출해야함. * 최종보고서 내 신규 인력 채용 및 활용 계획 작성 |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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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세부내용은 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 공고자료 참조 o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 지원제외됨 o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19년(1차년도) 협약기간은 ‵19.5월~‵20.1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과기정통부 검토․심의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정부출연금은 ’19년만 확정되었으며, 총 출연금은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
3.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4. 사업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
나. 주관·참여기관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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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 o 신규설립신고 처리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로 문의 |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다.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1)인 경우 | 중견기업2)인 경우 | 대기업3)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이내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4) ‘그 외의 경우’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5조의 ‘비영리기관’ 등
◦ ① 비영리기관, ②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증빙 제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www.rndservice.or.kr) 참조)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라. 정부출연금 비례 신규 인력 채용(「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8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되,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예 시 >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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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이상 | 필요시 부담 |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바. 신규 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중소․중견기업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8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가호에 따라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액 만큼 민간부담현금으로 감면 가능
사.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을 총 사업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 정부출연금은 최대 75%→80%까지 지원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참여연구원이 기존인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 단, 관련규정에 의해 현금 인건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 창업기업 또는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소속 연구원 등) 기존대로 출연금 100%이내에서 산정 가능
◦산업 위기지역(2019.4.1.기준)
- 군산시(’18.4.5.~’20.4.4.(2년))
-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8.5.29.~’19.5.28.(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5.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가.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 | 사전검토 | | 평가위원회 평가(발표평가)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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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월 | ’19. 5월초 | ’19. 5월초 | ’19. 5월중순 | ’19. 5월말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및 항목
◦ 선정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로 평가하고, 총괄책임자 발표가 원칙임
평 가 항 목 | |
추진계획의 타당성(20) | ① 사전 준비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②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50) | ① 연구개발 목표의 이해도 ② 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방법 적정성 ③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가능성(30) | 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가능성 ② 기대효과 |
* 평가항목 內 상세 내용은 과제 접수 후 평가 전 별도 공지 예정
* 사업계획서 요약자료는 온라인검토 및 평가위원 사전 검토자료로 제공 될 수 있으니, 사업계획서의 요약서 작성 시 수행기관 관련 정보(기관명 등)를 제외하여 작성 필요
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의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라. 평가 시 우대(가점)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아래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③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④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6~’18 선정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선발기업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마. 평가 시 감점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아래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함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1점)
③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점)
④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 (1점)
6.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지정공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⑥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8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8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⑦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나.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영리기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함
-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정액기술료 | 경상기술료 | ||||||||||||||||||||
o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의거 기술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o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
* 경상기술료 선택 시,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주)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비영리기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신규 고용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신청대상)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는 2년간(경상기술료는 5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 ‘4. 사.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다.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귀속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관련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국내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수행기관에 우선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유형적 결과물 (연구장비․시설, 시작품, 연구노트 등) | 무형적 결과물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
o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o 결과물을 개발한 수행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소유로 함 - 아래 1호의 경우 소유의사가 없는 수행기관을 제외한 수행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①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②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 유․무형적 결과물의 국가 소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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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④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라.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 주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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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o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o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o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 신청자는 선정 후 연구수행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수립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바.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 장비 도입 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함(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5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공고 과제는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사. 사업비 산정,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참여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①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8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②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④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⑤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⑥ 간접비 중 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대상자 1인에 한해 현금 산정 가능 |
◦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EZBaro)을 이용하여 집행, 사용내역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는 수행기관 유형(비영리기관 또는 영리기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괄지급 또는 건별지급함
* 이지바로를 적용한 과제의 사업비 정산 서류는 이지바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구분 | 사업비 일괄지급 | 사업비 건별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로 일괄지급 * 5영업일 이내에 집행정보를 이지바로에 등록 | ․협약 후 생성되는 이지바로 가상계좌에 입금 후 지출 건별 지급요청 시 지급 * 수행기관이 건별로 사업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를 직접 이체하여 집행하는 방식 |
대상기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 ․일괄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기업 및 기타 비영리기관 등 |
아.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및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중복성 제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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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 지원 또는 기 개발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과제참여→유사과제검색” o 제기기간 : 2019년 4월 1일(월) ~ 2019년 4월 30일(화) 18시 까지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o 제 기 처 -(34054)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조성단(042-612-8558) | ||
7.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함
- 신청서는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전산접수 미완료 시 서류 접수 불가)
- 우편 접수 시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나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공고기간 | 전산(ezone.iitp.kr)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
‵19.4.1(월)~‵19.4.30(화) 18시까지(30일) | ’19.4.23(화)~4.30(화) 18시까지 |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 시간(18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마감 시간(18시)이후에는 전산등록 불가함(전산 등록 제출완료 이후에도 전산 등록 마감 시간까지 수정 가능)
| 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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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 요망함
o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o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8. 제출서류 및 제출처
가.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번호 | 서 류 명 | 원본/사본 | 제출 | 비 고 |
1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 10부 |
2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원본 | 각 1부 |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 후 제출 |
3 | 우대사항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사본 | 각 1부 | 해당 신청기관(주관/참여)만 제출 |
4 |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기관(주관/참여)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낱장) 날인 제출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원본 | 각 1부 |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 후 제출 |
6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제출 |
7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 사본 | 각 1부 | 신청기관(주관/참여)중 기업만 제출 |
8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원본대조필 확인) | 각 1부 | 신청기관(주관/참여)중 기업만 제출 |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7년, 2018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8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8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나. 제출처
◦ 온라인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
◦ 오프라인 : (34054)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명 | 제출처 |
3D프린팅 생활혁신 융합기술개발 | IITP 기반확산팀 |
9.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iitp.kr) 사업 공고란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042-612-8061 (EZOne 시스템 담당자)
◦ 과제내용 및 사업 관련 전반적인 문의
사업명 | 문의처 |
3D프린팅 생활혁신 융합기술개발 | IITP 기반확산팀(042-612-8558) |
10.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 내 용 |
일 시 | ’19. 4. 10(수) 13:30~15:00 |
장 소 | IITP 본관 2층 세미나실(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548) |
주요내용 |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ㅇ 과제기획자의 기획내용(RFP 등)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2019년 3D프린팅생활혁신 융합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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