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대면 알 만한 스포츠 스타가 있다. A는 재혼남이다. 전부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아이를 낳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 또 아이를 낳았다. 전부인과의 이혼 사유는 당연히 불륜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전부인에게 미안함, 죄책감,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불륜녀를 데리고 집에 쳐들어가서 전부인에게 이혼만 해주면 원하는 모든 걸 해주겠노라고 사정 사정을 해댔다. 당시 전부인은 둘째를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바람기를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혼을 요구하는 A의 극악무도함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 임산부인 아내와 아이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욕망에 눈이 멀었다. 결국 A는 집을 나갔고,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아이들을 위해 이혼만은 막겠다며 발버둥 치던 전부인은 A가 회생불능 상태임을 감지하고, 결국엔 이혼을 허락했다. 대신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A 연봉의 50%를 지급해달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혼을 외쳤던 A는 전부인의 요구조건에 대해 ‘콜’이었다. 위자료를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연봉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했고, 전부인은 남편 없이 혼자 둘째를 낳았다.
A는 이혼 후 한동안 자신의 연봉 50%를 뚝 떼어주며 새로운 사랑에 푹 빠져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A는 계산이 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연봉 50%를 전부인에게 떼어주는 게 여간 아깝지 않았던 것. 더욱이 주위에서도 A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이라고 해도 액수가 너무 크다’며 훈수를 뒀다. 왜냐하면 A의 당시 연봉이 수억 원대였기 때문이다. 결국 A는 전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된다.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연봉의 50%를 지급하는 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오랜 소송 기간 동안 A는 전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A는 평소 관심도 두지 않았던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아이들이 있는 집에 자주 찾아왔고, 아이들에게 장난감 등을 사주면서 아빠 노릇을 하려고 애썼다. 아이들도 원정경기 때문에 집에 자주 오지 못하는 아빠로만 알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빠가 자주 집에 오니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했다. 그러나 A의 이런 행동은 재판을 염두에 둔 고도의 작전이었다. 자신이 실수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크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양육을 자신이 맡겠다고 나서 전부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면서 A는 법정 밖에서는 전부인을 회유했다. 계속 돈을 요구할 경우에 아이들 양육권을 빼앗겠다며 협박했다. 지리한 싸움 끝에 백기를 든 사람은 전부인이었다. 재판 문제로 법정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면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아이들도 눈치를 챘는지 자꾸 불안한 심리 상태를 노출시키자, 전부인은 아이의 양육권을 맡는 대신 모든 걸 포기했다.
위자료도, 양육비도….황당한 일은 A의 태도. 재판이 끝나자마자 A는 아이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어 버렸다. 아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아들이 경기장을 찾아가면 ‘아빠, 바쁘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비정한 아빠였다. 특히 A는 바람을 피웠던 여자와도 헤어졌고, 또 다시 새로운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찾지 않는다. 자신보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큰 상처를 받은 전부인은 한때 인터넷을 통해 A의 악행을 고발하려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A의 아이들은 아빠 없는 어린이날을 보냈다. 선물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안 되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눈치 챈 상태라고 한다. 과연 A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른 것일까. 그런 그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을 볼 때는 씁쓸함을 넘어선 참담함 까지 솟구친다. 나중에 A와 인터뷰를 하게 되면 꼭 묻고 싶다. 그래서 너, 지금 행복하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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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A는 두산베어스에 김동주라는 선수라네요.
게다가 친구한테 들은봐로는 첫부인이 김동주 학창시절부터 김동주가 집안형편이 너무나 안좋고 가난해서 제대로 밥먹을 돈도 없었는데 학창시절부터 집에대려와서 살게해주고 밥해주면서 뒷바라지도 해줬다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68704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야구선수 김동주(38·두산베어스 소속)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2억8천만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 선수의 아내 김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선수 부부는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했다.
김 선수는 이 중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인 김씨가 34억원2천만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역삼세무서는 김씨가 부담한 34억원2천만원 중 26억9천만원이 김 선수가 김씨에게 준 돈이라고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12억8천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김 선수 부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천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김 선수가 대출받아 건넨 19억7천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김씨도 사실상 대출금의 채무를 함께 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세 당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김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외관상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결국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출금 중 원고가 지닌 아파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이 금액을 빼고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첫댓글 별 쓰레기같은 놈이네요
헐~ 최진실 이야기 하는줄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