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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제외 대상] |
2. 제출기간 : 2016. 7. 25.(월) ~ 8. 31.(수)
가. 2016-2학기 복학 예정자는 제출기간 이후라도, 복학 승인 후 제출 가능
3. 제출서류
가. 산업체위탁생 : 공적증명서 중 택 1부 (공무원만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나. 군위탁생 : 공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다. 입학 당시 산업체(기관)에서 퇴직/이직한 경우와 군부대에서 전역한 경우에는 공적증명서와 함께 첨부된 <위탁생자격변동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라. '15학년도에 <위탁생자격변동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금년에 다시 제출해야 함
마. 공적증명서 중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팩스 발급도 가능하므로, 가장 편리함
4. 공적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발급기관 | 제출서류명 | 신청/문의 | 신청방법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 | 1577-1000 | 상담원에게 팩스 신청 (학교팩스: 02-2128-3017) |
국민연금 공단 | 가입증명서 | 국번없이 1355 | |
한국고용 정보원 | 고용보험 자격이력 | 국번없이 1350 | 인터넷발급 |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는 기간 내 원본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 제출
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공단에 전화로 신청하여 학교 팩스번호로 발송 요청 가능
( 본교 입학관리팀 FAX 번호 : 02-2128-3017 )
다. 공적증명서 발급방법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6. 유의사항
가. 2016학년도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생'의 재직 또는 복무여부 확인은 교육부 「사이버대학 위탁교육 학사관리 지침」에 의거,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또는 복무여부 확인 후 본인의 원(願)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하거나 군부대를 전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처리 됩니다.
나. 그러나 ①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②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퇴직 사유에 따라, 9월에 개최되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계속 재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 당시 산업체 또는 군부대에서 퇴직 또는 전역한 경우에는 학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적증명서'와 함께 첨부된 <위탁생자격변동신고서>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출 및 문의처
제출처 : [우편번호: 04157]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0 서울디지털대학교 7층 입학관리팀
문의 ☏ 02-2128-3011~3014 / FAX : 02-2128-3017 / 이메일 exco@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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