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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거창공동주택에 참여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장대익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 강화 |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들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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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할 경우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회사명, 대표자 성명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후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변경시 전기설비의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규칙 제45조의 2). 또한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규칙 제46조의 4).
이와 함께 산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 규모의 기준도 조정했다. 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경우 자가용 전기설비는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0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 250kW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로서 이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2500kW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했다.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050kW 미만인 전기설비로 정했다(규칙 제41조). ========================= ⊙산업자원부령 제41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에 대한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법률 제8194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90호, 2007. 6. 15. 공포, 2007. 7.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의 변경신고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기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최초 정기점검을 같은 지역 내에서 통일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 설치시 변경허가의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제3호다목) (1)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허가 받은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설비를 일정 비율 이하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전기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킴. 나. 일반용전기설비의 최초 정기점검시기의 조정(안 제35조의2제1항 단서) (1)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지역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 안전성 점검을 받은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 내에 설치된 다른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동일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변경신고사항(안 제45조의2제1항)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자, 전기설비 등에 대한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의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등이 변경된 경우를 변경신고사항으로 정함. 라. 감전사고의 통보기준 강화(안 별표 19제1호) (1) 감전사고의 특성상 피해자의 수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고 발생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피해자 규모의 기준이 높아 감전사고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신속한 사고파악 및 원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전사고시 통보하여야 하는 피해자 규모를 사망인 경우 3명에서 2명으로, 부상인 경우 5명에서 3명으로 낮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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