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 앙심…고객 집에 '개보기' 붉은 래커 테러한 인테리어 사장
탈세 신고한 것에 화가 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붉은색 래커로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에 따르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 집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개보기'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튿날 아침 집을 나서다 밤사이 생긴 낙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전 B씨 가족이 탈세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은 것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뭔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언 듯이 서서 한참을 보고 있었다"며 "욕이 쓰여 있으면 '무슨 악감정이 있었나?' 싶은데 '개보기'라는 말 자체도 이해가 솔직히 아직도 안 간다"고 털어놨다.
JTBC가 공개한 CCTV에는 모자를 눌러쓴 A씨가 스프레이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범행 이후 비상계단을 통해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B씨는 "안전장치를 다 걸었는데도 조그만 소리에 계속 놀라고 문이 걸려 있나 10분, 20분에 한 번씩은 또 계속 가서 본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던 그는 사건 이후 거처를 옮기기도 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생활하는 공간 안에 들어와서 무단으로 했단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주거침입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밝혔다.
신초롱 기자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97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