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5톤 카고크레인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불과 두달도 되지 않은 이빚 저빚 다 끌어안고 산 크레인이 벌써 문제입니다.
2003년 4월 동양기전 5톤카고크레인(모델번호 : 1916) 구입후 하자발생(사용시 사고초래도 되었음) 을 신청하였으나 크레인 회사(동양기전 : 양천구 목동 소재) 에서 보증수리 기간임에 불구하고, 유압펌프 및 밸브의 문제점을 시정요구(AS)하였으나 다른 기종의 펌프나 밸브로 교환을 해주는 조건으로 추가 비용(700,000원)부담을 요구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AS도 돈이 드나요? 소모품 교환도 안닌데..내참)
무려 2,480만원의 산업기계를 채 두달도 되지 않아 하자 신청을 하는데 매번 미루고 추가비용까지 요구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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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큰 기업체를 대상으로 보상을 받는게 벽에 대고 얘기하는것처럼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