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주택,모아타운 진행이 빠른 지역vs 느린 지역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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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 모아타운 1호 되나요?!!
강북 번동이 모아타운 구역지정 1년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과 설계확정으로
모아타운 1호로 재탄생될 전망입니다
일반 재건축 재개발은 관리처분까지 약 8년 정도 걸리는데
모아주택 사업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약 2~3년 소요되면서
전체적으로 약 5~6년 기간이 줄어듭니다
강북 번동 모아주택 시범사업은 정비계획수립,조합추진위 구성 등
일부 절차를 생략 하면서 관리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약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번동 모아주택은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기존 870가구에서 1242가구로 372가구가 증가합니다
35층,13개동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될 강북 번동
번동 1~5구역 모아주택은 창의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 됩니다!!
서울 모아타운 대상지는 현재까지 67곳으로
이중 총 11곳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되어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재개발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 내 요건을 갖출 시 개발되는 타운조성모델을 의미합니다
모아타운: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
*추후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도 조성
*세부요건:총 면적 10m2미만, 전체 노후도 50%이상
모아타운 지정기준
1)자치구 공모: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를
희망하는 서울 특별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추진
*매년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20곳 지정
2)주민제안: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제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 ,자치구에 제출
1.조합: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2개 이상
2.토지등 소유자: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모아주택 종류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정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제한 없음
시행방식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 노후 경과년수 기준 : 20년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 평균 1-2년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정의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사업.
대상지역 : 면적 20,000㎡ 미만의 가로구역 (기존 20세대 이상)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 노후 경과년수 기준 : 20년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 평균 2-4년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사업면적 10,000㎡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사업기간 : 평균 2-4년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소규모재개발형 모아주택
[소규모재개발형 모아주택]
정의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사업면적 5,000㎡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 평균 2-4년
사업절차 : 예비구역 지정제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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