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로 세월호 참사 2000일을 맞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을 열고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다시 요구했다.
가족협의회는 현재 “침몰원인, 구조방기 재조사, 재수사”, “박근혜 7시간, 국정원, 기무사 재수사”, “특조위는 검찰에 살인범죄 고발조치”, “수사외압 조사방해 황교안 구속처벌”, “검찰은 전담 수사기구 특별수사단 설치”, “진상규명 왜곡은폐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가족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수사, 기소 권력을 독점한 검찰은 사법적폐 정치검찰의 편파수사 관행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정의가 무시되고 공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수사도) 검찰은 진실을 서둘러 은폐하고 모든 것을 우발적 사고와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엉터리 졸속 수사 결론을 내렸”고 “구조 방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명백했지만, 검찰은 박근혜 정부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의 첫 시작은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참사 책임자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주범인 거대 야당, 해경, 언론, 사법 적폐 세력 모두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나승구 신부(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은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거나 오래됐으니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궁극적으로 밝혀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진상규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으니 밝히고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7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이어 그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희생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물론 이는 우리 사회를 이루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416연대 박래군 공동대표는 “5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진전이 없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가족, 시민들이 답답해 하고 현 정부의 의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8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조위가 더 속도를 내 조사하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면 재수사해 애초 잘못된 검찰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의지가 실려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월 6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이 열렸다. (사진 제공 = 오영주) |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책임자와 관련된 재판의 선고는 집행유예나 무죄에 그쳤다.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시간 조작과 관련해,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6월에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관련 1심 재판에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은 집행유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자에게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봤다.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소했다.
한편 가족협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책임자 처벌, 전면 재수사, 검찰개혁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국민고발인 참여 서명(1차)’을 받은 뒤 검찰에 고발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 정부책임자 9명,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현장구조, 지휘세력 29명,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등 조사 방해세력 29명, 심재철 의원 등 희생자 모욕, 왜곡, 망언한 전, 현직 국회의원, 정치인 26명,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언론인 18명, 전광훈 목사 등 참사를 비방, 모욕한 11명이다.
또 올해 말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서명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 검찰, 특조위에 전달한다.
2기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의 직접 원인과 초동조치, 정부 대응의 적정성, 정보기관 개입 및 진상 은폐 의혹, 해경 및 유관기관 출동 단위별 조치의 적정성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전원회의 의결로 특조위 활동을 1년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하지 않으면 오는 12월 11일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3월 가족협의회가 낸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5월 27일 2기특조위를 지켜보자고 답변했지만 현 특조위는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 진실규명이 어려워 가족들과 시민사회는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주요 경과> -2014년 11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반대로 수사, 기소권 없이 특조위 설치) -2015년 7월, 특조위 인적 구성 마무리 -2016년 6월, 해수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이때까지 특조위 해산하라고 통보 -2016년 10월, 특조위 사실상 공식활동 중단 -2017년 3월, 국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통과, 선체조사위원회 출범 -2017년 4월, 세월호 인양, 목포신항 거치 -2018년 2월, 세월호 선체 직립 작업 착수 -2018년 3월, 검찰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 조사결과 특조위 활동 방해 드러남. -2018년 3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출범 -2018년 6월,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 5명 수색, 추가 수습 못함 -2018년 8월, 선체조사위원회 1년 1달간의 활동 마무리 -2018년 12월 2기 특조위 직권조사 착수 -2019년 3월, 2기 특조위 중간발표, “해군이 수거한 세월호 CCTV 녹화장치와 검찰이 확보한 녹화장치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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