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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 | ⇒ | 접수 후 통보 | ⇒ | 통보일 ~ 통보일부터 14일 이내 | ⇒ |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 ⇒ |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 ⇒ | 보조금 지급 신청 후 30일 이내 |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통보 | LPG 신차 구매계약 |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 |||||
신청자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자동차 판매사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자 |
8.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18. 3. 19.(월) ~ 지원물량 소진 시까지
※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2133-3654)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구비서류
- (공통) 1) 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경유차).
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1부(경유차, 담당기관 : 사업장 관할 경찰서).
5)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1부(경유차, 담당기관 : 사업장 관할 구청).
- (법인인 경우)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 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 각1부.
(기타 개인사업자 등)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9. 지원대상자 통보
○ 선정일시 : 접수 후 선착순에 의해 신청자에게 통보
10. 보조금 지급신청 시 구비서류와 제출시기
○ 지원대상자 선정 후 14일 이내 LPG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FAX : 2133-1025)
○ 지원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와 폐차 및 신고 출고 증빙서류 60일 이내 제출
- (공통) 1)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구형 경유차).
4)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LPG신차).
5)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1부(LPG신차, 담당기관 : 사업장 관할 경찰서).
6)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1부(LPG신차, 담당기관 : 사업장 관할 경찰서).
- (공통)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법인의 경우) 공통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 서류 + 인감증명서 원본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1부.
(기타 개인사업자 등) 공통 서류 + 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붙임3)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 지원대상자 취소 또는 후순위 변경 》 |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다만,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2133-3654)
11.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12.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
(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1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2133-365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