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열람기간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누락 또는 오기 정정 및 이의제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 결정하되 신청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누락 오기, 정정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이하 “이의제기 등 이라 ”한다)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의제기 등이 단순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정정인 때에는 위원회가 별도의 심사 없 이 바로 정정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후보자의 자격)
① 정관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
까지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
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협회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종목 대회 및 회의 등
2. 해당종목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 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
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도 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따른다.
⑨ 협회 임직원이 시도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⑩ 위원회는 제6조(선거일)제5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