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을 봐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52조(휴일) ①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운영의 필요성, 업무내용, 근로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휴일 및 휴무일의 운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공휴일, 공가, 특별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한다. ③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및 주휴일 제외) ④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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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위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별도로 정한바가 없고, 별도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는게 맞을까요..?
<답변>
넵~
유급휴일 입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수요일 근로계약이 시작되어 수~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일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금요일 부터 방학이 들어가서 수, 목 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방학으로 휴무, 그 다음주 월,화,수는 방과후 학교로 출근하는 근무일정일 떄,
질문1) 수~화까지 금요일 1일을 휴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음으로 주휴수당의 4/5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 또는 지급X
질문2) 그 다음날인 수요일은 근무를 하고 이후 방학으로 휴무에 들어가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은 1/5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 또는 지급X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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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 출근 | 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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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 출근 주휴발생 (5/5) | 출근 | 출근 | 휴무(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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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 출근 주휴발생(5/5) | 출근 | 휴무(방학) | 휴무(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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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방학) | 휴무(방학) 주휴발생 (1/5) | 휴무(방학) | 휴무(방학) | 휴무(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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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질문1) 수~화까지 금요일 1일을 휴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음으로 주휴수당의 4/5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 또는 지급X
<답변> 주휴수당은 5/5 지급
질문2) 그 다음날인 수요일은 근무를 하고 이후 방학으로 휴무에 들어가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은 1/5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 또는 지급X
<답변> 주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