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해 대체어장 출어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어선감척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일본 측 EEZ에서의 조업활동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민들을 지원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해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개선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선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감척사업 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 한정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어선어업(32개) 및 어구어업(9개)’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감척대상을 어선뿐만 아니라 어구까지 확대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어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은 2017년 5월 19일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7월 7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9.1.)에 상정돼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7.9.1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