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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6 22.11.04 10: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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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1.04 10:34

    첫댓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던 어르신이 건강악화나 가정상황의 변화로 시설 입소가 고려될 때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면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3~5등급 별로 변경신청 조건이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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