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업/대금 의미가 영업(사업)이 아닌데 돈을빌려주는 것이죠..
그니까 비영업대금이익이란 한마디로 돈빌려주는게 주된 업무가 아닌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익이죠..
[2]
gross-up에 대해서 아랫분이 법인세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좀 애매해서..
보충하자면..
[2]-1.
원칙은 법인이 그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냈음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거죠...
(이건..그 법인이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배당을 받은 자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상관없죠..)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해서 배당을 줬다면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낸거죠?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은 원래 당기순이익잖아요..
법인세가 당기순이익을 세무조정해서 각사소를 끌어내고 거기서 세금을 도출하는데 그러나 세무조정의 차이가 미비하다고 본다면 대부분의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은 아마 법인세를 물었을 거라고 볼수있죠...
그러니까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현금배당을 줬다면..
이미 법인세 낸거구...
당연히 이중과세 조절해줘야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제가 이익잉여금만 얘기했는데...
자본잉여금 중에서 익금항목이었던 걸 재원으로 배당했다면..
것두 법인세 냈으니까..조정해주어야겠죠..
예외가 있는데..
토지재평가 적립금-익금항목이긴 했지만...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과세를 이월하잖아요...그니까 지금 세금 안냈죠..이건 gross-up안 해주겠다는 거죠...
[2]-2 근데 여기서 국세청이 딴지를 걸었죠..
한가지 조건을 더 걸었죠..
그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누진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거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율 적용할 때 두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조건부종합과세와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주로 국외금융소득)에 대해서는 4000천만원까지는15%적용해주고..
그 이상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국세청의 입장이 gross-up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긴 하지만..15%의 세금만 물고 마는 것이라면...이중조정 그거 안 해주겠다는 거죠..
설명이 좀 횡설수설하죠...
즐공하시고...
저도 모르는게 진짜 많은데..
앞으로 글 올리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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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첨 글을 올리는 겁니다만...
비영업대금 이익 이란 영업상에서 얻은 돈이 아닌 머 영업외이익 정도라고 하면 아시겠나여?
이를 테면 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친구한테 돈꿔주고 받은 이자 있지여? 아니면 사채로 돈 빌려 주었다가 받는 이자등이 비여업대금의 이익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물로 이경우 사업적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 되겠지만여..
이처럼 추적이 힘든 관계로 무조건 금융종합소득과세에 있어 조건부과세가 아닌 무조건 종합과세로 보는 거구여..
원천징수할때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로스 업이란 아시겠지만
법인세를 내는 법인으로부터 이중과세 즉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보완하는 장치이잖아여..
그러니 법인세를 내지 않는 구조조정회사등의 배당금등은 당연히
그로스업대상이 될수 없구여.. 법인세를 충분히 낼 만한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소득만 그로스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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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다보니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던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감이 잘 안오네요
비영업대금이익이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에 들어가고
누진세율적용대상이고...
또 gross-up대상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문제에 잘 나오던데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 참!!
gross-up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ross-up대상이 아닌 배당"의 열거주의를 제외한 나머지로 보면 되겠나요?
문제 풀때 일일이 기억해가면서 제외시켜나가기가 벅차네요
책에 나와있는 gross-up요건은 광법위해서 문제 풀대 축소시키기 애를 먹고 있어서...
차라리 문제 잘 나오는 gross-up대상 금융소득을 나름대로 정리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예를들면)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배당-> 단골로 나오는 gross-up대상 배당이잖아요...더구나 조건부종합과세이기도 하고
첫댓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