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기 6회 모의고사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해 사안이 개정된 법령에 경과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안인데,
이 경우 객관적 범위에는 반하는 처분인 것은 알겠는데, 시간적 범위에도 반하는 처분인가요?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처분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거부처분 하는 것이니 시간적 범위에 반하지 않을텐데, 경과규정이 있어 개정법령은 없는 것이 되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개정법령을 근거로 거부처분 하는 것은 시간적 범위에도 반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2. 2기 7회 보충설문2의 기판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해 사안이 토석채취허가 후 주민들간 협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당해 처분에 대해 기각판결 확정 되었으나, 공사중지명령 취소신청 후 거부처분 하자 다시 소제기 한 사안인데,
여기서 결론이 당해 소송의 소송물인 거부처분의 사유가 전소 처분의 사유와 동일하므로 소제기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해 불가하다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당연하다고 느껴지면서도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결론)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위법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데 처분사유는 판결이유에 설시돼 있으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첫댓글 1.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2. 주문에만 미치는데 기각판결이면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중지명령의 위법을 주장하면서"(설문 마지막 문자을 보세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
전소 주문에 위반되는 소제기입니다.
무효확인소송 기각(무효 아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원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제기) 기판력에 반하는 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