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경남 양산시
●채용구분 : 파트타임
●채용분야 : 사무지원직
●채용사무소 : 양산시청출장소
●채용인원 : 0
●자격요건 : 학력 및 자격 제한 없음
●우대사항 : * 회계, 컴퓨터 활용능력
* 당·타행(지역 농ㆍ축협 등 포함)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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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양산시청출장소에서 함께 근무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채용직종, 담당업무 및 채용인원
- 채용직종 : 사무지원직(파트타이머)
- 담당업무 : 사무지원(BPR물류보조, OCR판독, 단순사무보조, 세입단순집계, 환경정리, 전화응대, 서류정리, 우편수발신 등)
○ 지원자격 및 채용절차
- 지원자격 : 영업점 지원 업무수행가능자 (거주지, 경력, 성별, 신체조건, 어학점수, 연령, 전공, 학력, 학점 등 제한없음)
-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접수기간, 채용일정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4.02.16.(금) ~ 24.02.21.(수)까지 (6일간) ▷ 채용일정 (본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합격자발표: 2024.02.22 (목) 16시 개별연락
- 면접전형 : 2024.02.23. (금) 10시
- 신체검사 : 2024.02.26. (월) 연락 후 개별진행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02.28. (수) 오전 10시 개별연락
▷ 접수방법 : 농협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with.nonghyup.com)
○ 근로조건
- 근로기간 : 최장 2년 기간제 근로자(6개월 단위 재계약)
(단, 최근 농협은행에서 산전후대체직, 일반계약직, PT 등으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근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17:30, 주 5일 근무.)
- 근 무 처 : NH농협은행 양산시청출장소(경남 양산시 중앙로33-2, 1층)
- 급여수준 : NH농협은행 급여규정에 따름
- 복리수준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복지포인트 등
●접수기간 : 2024년 02월 16일 14시 ~ 2024년 02월 21일 18시 까지
●서류접수합격자발표 : 2024-02-22
●참고사항 :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문의처 : ☎ 양산시청 출장소 총무계 김상인 과장보(055-379-8382)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전후대체직으로 근로한 직원을 금융텔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외)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당행 내규상의 정년인 만60세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