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유, LPG 가격 인상=2006년까지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를 100:75:60으로 맞춘다는 정부의 에너지세율 조정 계획에 따라 유종별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율이 달라진다.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특소세가 현행 ℓ당232원에서 7월 1일부터는 261원으로 오르고, LPG는 ㎏당 203원에서 297원으로 인상된다. 등유는 ℓ당 107원에서 131원, 중유는 6원에서 9원으로 각각 오르는 반면 휘발유는 586원에서 572원으로 내린다. 소비자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경유는 ℓ당 49원이 오르고, LPG는 ㎏당 122원 인상되며 등유와 중유는 부가세를 포함해 각각 ℓ당 26.4원, 3.3원씩 오른다.
◆방카슈랑스제도 도입=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한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에서도 다음달부터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올 7월 1일부터 저축성보험이 허용되고 2005년 4월 보장성보험에 이어 2007년 4월부터는 모든 보험을 비보험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다.
◆주요 기초 원자재 관세율 인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5%인 원유의 관세를 3%로 낮추고 철광석, 나프타, 망간광, 연광, 티타늄, 석탄, 천연가스는 관세가 폐지된다.
◆기업결합 신고 범위 확대=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 및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결합도 결합 당사자 한 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한국 내 매출액이 30억원을 웃돌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증권시장 퇴출기준 강화=다음달 1일부터 거래소 상장종목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20% 미만으로 하락하면 상장폐지되는 최저주가 퇴출기준이 시행된다. 시가총액 25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이 되고 이후 60일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이면 역시 퇴출되는 최저시가총액 퇴출기준도 함께 도입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최저주가 퇴출기준이 액면가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퇴출된다.
◆보험계약자의 보호예탁금제도 폐지=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제도를 통해 계약자 보호가 가능한 만큼 보험영업에 앞서 자본금의 30%를 금융감독원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보호예탁금제도가 8월부터폐지된다.
◆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 요건 완화=일부 사업만 영위하는 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이 현행 100억원에서 8월부터는50억원으로 완화돼 보험시장 진출이 수월해진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 업무 규제 완화=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보험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8월부터는 해당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 업무는 인허가가 면제된다.
◆국채시장 활성화=하반기 중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대상과 헤지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5년 국채선물과 5년 국채선물옵션이 상장된다.
◆온라인 증권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종전에는 온라인 증권거래 시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사용했으나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
<건축·부동산>◆주택 가격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제가 도입된다.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이 80%에 달한 후에 일반분양이 가능토록 선분양 요건이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확대되며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지역 및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산업·통신> ◆자동차 연료첨가제 관리 강화=자동차연료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첨가제 이외에는 최대 첨가 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ℓ 이하, 경유용 첨가제는 2ℓ 이하 용기에 담아 제조해야 한다.
◆항만운영=광양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료가 전액 면제된다. 광양항을 제외한 다른 항만은 환적화물에 대한 화물입항료감면 폭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지방대학 연구·개발(R&D)센터 지원 확대=지방소재 대학이 주관하는연구 과제에 대해 석·박사과정 인건비 지원이 수도권지역 대학의 1.5배로 상향조정된다.
◆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회사별로 다양하게 설정된 이동전화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7월 중 마련된다.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실시=시내전화 가입회사(KT·하나로통신)를 옮겨도 기존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번호 이동성제도가 안산 청주 김해 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또 하반기중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대전 광주 울산 전주 등으로 확대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서울과 부산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가격은 가정용이 4000원이며 기업용은 회선 수와 관계없이 4만2000원이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 확대=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장치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저작권침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불법으로 복제, 전송되는 저작물이 온라인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더라도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기술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원클릭 스팸신고 프로그램’ 개발, 보급=스팸메일 내용을 이용자가별도로 저장, 첨부해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방식을 바꿔 신고 버튼만누르면 스팸 메일이 자동 첨부돼 불법스팸 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 프로그램이 7월 중 개발, 보급된다.
<복지·환경·노동>◆서비스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관리제 요건 완화=한·중 수교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초청하는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도 방문 동거 사증(F-1-4)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또 젊은층을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방문동거사증 발급 대상자의 연령이 현행 만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 시행=재직 근로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이 지원된다. 대상은 이직 예정이거나 50세 이상인 피보험자, 정보화 기초과정의 모든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한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 한도.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 확대 등 규제 강화=운동장, 체육관,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 시 사용되는 막대 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1회용품의 90% 이상을 회수해 재활용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했으나 매장면적이 150㎡ 이상인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규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금연구역 확대 실시=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병원,어린이집, 학교를 흡연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금연시설’로 지정한다.
또 열차통로, 전철지상 플랫폼,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사무실과 회의실, 승강기와 화장실, 복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전자오락실과 PC방, 만화방과 45평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은 영업장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장애범주 15개 범주로 확대=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장애가 장애범주에 추가돼 장애인복지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법정장애인 외에 11만8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