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이란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 즉,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하게 되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설정하는가의 비율을 나타 낸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60%인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중은행들이 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비율을 일제히 60%로 내린 바 있다. 국민은행은 일부 지역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을 60%로 낮춰 적용키로 했고 우리, 조흥 , 신한은행 등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을 종전 70~100%에서 60%로 내렸다. 다만 조정된 담보 인정비율은 신규대출 담보평가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금의 기한연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댓글 LTV는 Life Time Value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멋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