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실수로 승인’,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이민국도 사람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인력 부족과 심사 과중으로 인해 실수로 거절되는 사례뿐 아니라, 반대로 실수로 승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승인됐는데 굳이 바로잡아야 하나?”라는 고민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시민권 신청(N-400)을 자격일 90일 전에 접수했음에도 이민국이 일정을 지나치게 앞당겨 시험과 선서까지 진행하려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전 선서를 한다면, 훗날 시민권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건강검진 RFE에 대한 답변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영주권이 승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뻐하며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영주권의 경우 승인 후 5년 이내라면, 이민국은 ‘승인상 오류(rescission)’를 이유로 언제든지 취소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취소되면 승인 이전의 신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더 나아가,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취소되면 그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한 가족의 신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서를 했다면, 추후 ‘잘못 부여된 시민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편해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혜택을 스스로 문제 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절차는 기록이 남는 과정입니다. 작은 오류라도 시간이 지난 뒤 수정하려 하면 훨씬 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승인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조기에 이민국과 소통해 바로잡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민은 서류 한 장의 차이가 신분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생각보다 ‘문제가 없도록 정리하자’는 판단이 결국 여러분의 신분을 지켜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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