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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20일 대검찰청은 부당 감형자료 등 이른바 ‘꼼수 감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가 제출하는 각종 양형자료의 위·변조 조작 등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고, 부당 감형자료가 문서와 증거의 위·변조죄에 해당할 경우 원사건(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끝까지 수사·처벌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형 인자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 사정’을 감형 사유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중 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예비)성범죄자들이 모이는 인터넷카페 등에 ‘양형자료를 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늘어놓는 글이 올라왔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판매하던 업자들은 판결문을 들이밀며 여전히 자신들이 개입한 양형자료가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검의 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부당 감형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합의
합의는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로, 연예인 최종훈이나 강지환처럼 공소사실(범죄사실)의 일부를 부인해도 금전 합의 등이 성사되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는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정준영처럼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합의에 실패해도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를 피해 회복에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판단해 감형해왔다.
이러다보니 성범죄자는 무엇보다 합의 성사에 힘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르며, 그런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억지로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서 작성에 서명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금전 합의가 피해 회복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 과정 검증마저 소홀히 하니 가해자가 어떻게든 우선 합의부터 하고 보려는 것이다. 나아가 가해자는 취약한 피해자(장애 등 취약성)를 속여 합의서를 꾸미거나, 아예 합의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하기도 한다.
#반성문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으로 감형받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업체가 난립 중이라는 문제가 지적된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실제 ‘엔(n)번방’ 일당 중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검거되기 전인 2019년, 2020년에 재판받은 공범들의 판결문에도 ‘반성문 제출’이 유리한 양형(‘진지한 반성’)으로 적혔고, 이를 토대로 공범들은 평균 ‘징역 3.2년’에 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
# 기부, 후원, 봉사, 장기기증서약 등
‘박사방’의 운영진인 강훈(‘부따’)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장기기증서약을 하고 매일 봉사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한 것처럼, 장기기증서약, 기부, 봉사 등의 활동을 내세워 감형을 시도하는 성범죄자가 있다. 실제 ‘장기기증서약서’의 경우, 전 하나로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 2심에서 피고인 양아무개가 장기기증서약을 하고 한 단체에 기부한 것이 유리한 양형 이유가 됐다. 장기기증은 신청 뒤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재판 단계에서 서약서를 제출한 뒤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
# 진료·상담 기록 등
재범 방지 노력의 하나로 정신과 진료기록과 각종 진단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또한 쉽게 받을 수 있는 병원·기관 리스트를 성범죄자들이 공유한다. 아예 법인이 나서 해당 단체들과 연계해 법인별 양형자료 리스트를 관리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양형자료의 종류와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사도 등장했다. 성범죄 예방 교육을 맡은 기관의 전문성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 역시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비대면(온라인)으로 몇 시간 진행하면 이수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 금액을 추가하면 소견서 등까지 첨부되기에, 성범죄자는 일단 시간을 때우며 자료 작성을 기관에 맡기면 된다. 이런 교육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 사회적 유대관계 관련 자료
각종 재학·재직 증명서, 성적표, 상장, 혼인 관련 서류(약혼 관련 서류, 청첩장, 혼인신고서 등),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의 탄원서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도 양형자료에 포함된다. 사회적 유대관계의 견고함과 성범죄 재범 가능성에 대한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를 유리하게 반영하는 법원의 관행으로 인해 허위로 청첩장을 만들거나,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사례처럼 수사·재판 진행 중에 약혼과 혼인을 하고 이를 감형자료로 제출해 실제 감형에 이르는 일이 생긴다. 법조인의 ‘정상가족’ 집착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대한 몰이해가 이런 부당 감형자료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좀 추려서 가져왔는데
기사 들어가서 전문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첫댓글 꼼수 막는 대책을 시행한다니 다행..
성범죄자가 결혼하는것도 웃긴데 감량이라니ㅡㅡ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거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