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년 전에 카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먹고 살기 힘들어 손도 대지 못하고
여지껏 신용불량자로 살아왔습니다. 늘어난 이자까지 합하면 5000~6000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28만원에 살구요 이제 곧 둘째까지 태어나는데
의료보험료때문에 더는 이대로 있을수가 없어 글을남기게 되었습니다.
5년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금액중 반은 카드로 긁고 모자란 부분은 캐피탈할부로 했었는데요
차종은 뉴그랜저입니다. 지금은 고향인 지방에서 살고 있지만 그당시엔 잠시 서울에서 거주했기에
차량등록이 서울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년 정도 타다가 여기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후론 이곳의 한 폐차장에서 폐차를시켰습니다.
년식도 오래됐을 뿐더러 고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사실상 불법으로 폐차를 시킨거나 다름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도 그당시 다버렸구요
여러가지 과태료와 세금때문에 자동차에 관해 손을 대는건 엄두가 나질않아서
그냥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때문에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어쩔수 없이 쭉 그렇게 냈지만 너무 버겁습니다.
둘째까지 태어나면 보험료는 더 올라갈텐데 ..
근저당 설정된 차량도 파산신청을 할수있는건가요?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같은경우 불법으로 임의적으로 폐차한경우 폐차장입고증인가 하는 그런서류를 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이 되면 그 후에 말소처리가 가능한지요
제발 이 근저당설정된 자동차가 파산신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킨 후부터 냈던 의료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수는 있을까요?
철없을때 뭣모르고 똥멋이 들어 주제에 넘치는 자동차를 구입한바람에 여지껏 쓰고 있지도 않은 차때문에
보험료만 비싸게 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번기회에 용기를 내어 파산신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아내역시도 신용회복중이라 정말 살아가기 빠듯하지만 파산신청을 할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에 관한 각종 과태료와 세금은 제가 다 내야 하는게맞죠?
이부분에서도 말소처리할때 차량사용을 안한 날부터 조정받을수 있나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현재 자동차가 폐차된 상태라면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저당권 채권자의 채권도 일반적인 파산채권에 불과합니다. 다만 님이 파산 면책이 되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차량등록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 세금 등의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자와 협상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차량등록말소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으로 인해 이미 납입한 세금, 의료보험료를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