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말 까지이며 연세액은 산정하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공제를 절감할수있다. 신청대상은1월1일 기준으로 인천시 에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방법은 각 군 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있으며 위택스 www. weta 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을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 한 별도로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공제된 세액에 반영된 고지서가 이달중순부터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지않을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지할경우 별도의신청 없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수 있는 좋은제도 라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고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