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10.26 08:59:40
지난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 전시관 밖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수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News1 최영호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달초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8월16일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두달 보름여 만이다.
삭제된 채 발견된 대화록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고 논란이 됐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소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최근 마쳤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일부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내일이라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는 사실상 정리를 마친 상태이지만 대검찰청(31일)과 종합감사(11월1일)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11월 초 발표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측 관계자도 "검찰이 11월 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1차 소환조사를 통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김정호·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백정천 전 외교안보실장 등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 필요가 있는 인사만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문재인 의원은 소환조사를 검토했지만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고 이관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채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이지원)에서 삭제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참여정부 측은 여전히 삭제본은 '초본'이어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어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본부장은 16일 새벽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대화록) 초본과 최종본을 대조 확인하면 왜 초본이 기록물 이관대상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최종본은 언제 어떻게 보고됐는지 확인하면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7월25일 대화록 은닉 및 폐기, 삭제 등 행위에 대해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8월16일 서울고법에서 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성남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0월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정식으로 이관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며 "봉하이지원에서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와 별도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이지원에 탑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1377642
첫댓글 그쪽 홍위검사들은 파장같은거 의식 안하고 추진 하더만..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의 검찰인가? 나라를 이끄는 정부 상층부에 검찰이 존재 한다는 것인지?
작금의 검찰! 좀 웃기지 않나? 삐딱한 사고 방식의 한 인간이 잔 머리굴려 포탈등 웹 마스터 들 줃어모아
번개 하듯이 추종자 집결 시키고, 김대업이 사기에 설 훈이 등 거짖 폭로에 대권잡아 5년 간 나라 체면 바닥에
쳐박고, 부정 비리에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한 한 인간의 행포가 언제 까지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을 것인지...
정말 한심한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