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의 리익에 잠시 현혹돼 그만 거액의 현금을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찌할바를 몰랐는데 다행이 공안부문에서 피해금을 되찾아주어 정말 다행입니다.”
3월 30일, 연길시공안국 하남파출소 경찰들로부터 편취당한 9만원을 돌려받은 조녀사는 고마운 마음을 감사기에 담아 경찰에 전했다.
지난해 12월 9일, 연길시에 거주하고있는 조녀사는 한 낯선 남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남자는 신용카드가 체불되였는데 상환일이 당금이라며 체불금을 대신 갚아주면 본금외 1500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고 했다.
남자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조녀사는 대방이 건넨 신용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체불된 9만원을 모두 갚았다. 그후 그녀는 본인이 갖고있는 카드단말기로 상환한 9만원을 다시 인출하려 했으나 해당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된 상태로 사용정지 되였다.
당황해난 조녀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4개월간의 추적을 거쳐 혐의자 양모(남, 27세)와 장모(남, 22세)를 검거하고 편취당한 9만원을 전부 추징했다.
하남파출소 리정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신용카드를 리용한 전형적인 사기사건으로 피해대상은 흔히 카드단말기를 소지하고있는 업주나 개인이라고 했다.
범행수법을 볼 경우 혐의자는 신용카드 상환일이 눈앞이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체불금을 갚아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대방의 신용카드가 손에 있고 또 비밀번호를 알고있기에 체불금을 갚은 뒤에도 카드단말기로 상환한 금액을 다시 인출하면 본금도 챙기고 사례비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해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혐의자가 건넨 신용카드는 “쌍둥이”카드로 본 카드외에도 현금을 인출한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있어 피해자가 체불금을 상환하는 순간 바로 타지에서 현금을 인출할수 있다. 결국 피해자는 사전에 받은 사례금만 챙긴채 신용카드에 입금한 체불금을 모두 띄우게 된다.
리정 경찰은 상술한 사기수법 뿐만 아니라 카드단말기를 리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도 엄연한 위법행위(비법경영행위)에 속한다며 절대로 작은 리익에 눈이 멀어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조녀사도 이번 사건에서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경위가 경미하여 경고와 교양을 주로 했다고 밝혔다.
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