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과 저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이제 막 크나 큰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 걸음은 거인의 발이 되고 초인의 발이 되어
이 땅에 다시는 사람을 죽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인성이 무너진 자가 대통령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 한국민의 큰걸음이 될 것입니다.
4.19도 그랬고 6월항쟁도 그러했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경험했습니다.
국민들이 조금만 힘을 모으면 우리들을 억압했던 부정과 불의를 깨부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국민들이 주권을 회수했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의 철저한 각성으로
4.19이후에 놓치고 6월항쟁이후에 놓쳤던 주권..영원히 이 주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힘!!
위대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 위대한 정의로운 힘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총리도 탄핵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잘못은 국민들이 수정해 낼 수 있습니다.
이후의 로드맵도 현명한 국민들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촛불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믿고 갑니다. 세월호 진실의 날을 향하여 하나되어 가겠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우리들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2016년 12월 9일은 기념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5세이고 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이다.[5]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6]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7]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8]
ㅡ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
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
<헌법재판관의 탄핵에 대하여...>
2005.09.12. 제 목 <헌법재판관 탄핵에 대하여...> [8] 작성자 비토세력 작성일 2004-10-25 오후 2:49... 국회의원은 사법부의 일정요건이상의 유죄판결이면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In my opinion. sbadco.egloos.com/59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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