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의 '학교 안전 공제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홍보해야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저의 경험상 그런 학교는 드물더군요.
아직 법제화가 안되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간혹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도 있겠지만 -그런학교는 학생안전사고에 불감증이거나 나태한 학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치원,초,중,고,대학교의 대분분이 가입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교육활동 중의 (교내외,쉬는시간,점심시간... 포함 등등)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여러분이 신입생으로 입학하면서 개인당 일정액의 보험금-학교에서 학생복리금등의 명목으로 지출됩니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로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전용 공식 홈페이지는 없지만 지역별로 많은 사이트가 있으니 좀 더 많은 정보와 사례를 보신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검색용어-'학교안전공제회'
아, 공개적으로 올리긴 좀 그렇지만 지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백한 지급 사유가 아닐 시에는 가능한 심사에 왈가 왈부하여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서류 준비하세요.
서류는 소속학교공제회의 지정서식서류와 치료비 영수증정도이고 가입공제회마다 추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계자가 물고 늘어지지 않는 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사유도 교내사고라면 웬만하면 해당될겝니다.
모쪼록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제비꽃님 좋은정보 감사드려여...*^^*!!!
안녕하세요. 다리는 좋으신가요? 반갑네요.
운동부족으로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예요.혼자 하자니 영....의지가 약해서요...,지난번 주신 댓글에 소식 전했습니다만 다리 수술 안하시기로 한것 같던데 어떠세요? 궁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