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상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인과 미국 법인 사이에 자격 요건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두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소유권과 지배력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Ownership)의 기준
이민국(USCIS)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되어 실제 존재하는 주식(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중 50% 초과를 소유하면, 소유권에 기반한 지배가 인정됩니다.
- 정관상 발행 가능 주식 수(authorized shares)나 총 투자금 규모는 직접적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 핵심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주식 중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즉, 형식적 투자금이 아니라 지분 구조의 실질적 내용이 중요합니다.
50% 이하 지분이라도 인정될 수 있는 경우
USCIS는 단순히 숫자상의 지분율만 보지 않습니다.
- 지분이 50% 이하라도
-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 이사회 구성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 주요 경영 결정을 통제하며
*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한다면
→ 사실상 지배(de facto control)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1 심사에서는 – 지분 구조 – 의사결정 구조 – 실제 경영권 행사 여부 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입증 서류
소유권 및 지배력 입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부 및 주식증서
-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및 내규(Bylaws)
- 이사회 의사록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 세금보고서
- LLC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
- 파트너십 계약서
- 자본금 납입 증빙
- 은행 거래 내역
신규 법인(New Office L-1)의 경우에는 소유권 입증과 함께 실질적 사업 수행 능력(financial viability)도 함께 심사됩니다.
법적 형태에 따른 차이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 법적으로 소유자와 분리된 법인격이 없음
- 소유자 본인을 위한 L 청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제3자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성 있음
법인(Corporation) / 유한책임회사(LLC)
- 독립된 법인격 존재
- 단일 소유 구조라도 요건 충족 시 L 청원 가능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Joint venture 구조에서는:
- 단순 공동 투자만으로는 부족
- 한 회사가 50% 초과 지분 +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해야 qualifying relationship 인정
지분이 정확히 50:50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지배력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프랜차이즈(Franchise)
Franchise의 경우:
- 상표 사용권
- 운영 매뉴얼 제공
- 로열티 지급 계약
이러한 요소만으로는 qualifying relationship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실질적 소유권 또는 지배력이 존재해야 L 자격 검토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1. 50% 초과 지분이 가장 안전한 구조
2. 50% 이하일 경우, 이사회 통제권 및 경영권 구조를 명확히 설계해야 함
3. 신규법인 L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자금출처 입증이 매우 중요
4. 단순 계약 관계(유통계약·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만으로는 부족
L-1 비자의 핵심은 “회사 간의 연결성”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소유와 지배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입증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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