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도난 문화재인 유묵을 소장하고 있다고 17차례나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린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선대위원장이었던 안도현에 대한 공선법 위반 재판이 전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도 나타나 배심원들과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 문재인의 참여는 배심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 8명은 새누리당엔 안티적인 지역의 정치 성향답게 역시 무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종 선고는 다음달 7일로 미뤄졌다.
얼마 전,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 27부는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소된 나꼼수 멤버인 주진우와 김어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김환수 부장판사는 배심원이 과반수이상으로 무죄 평결을 내리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무죄를 선고하여 상식 있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 판결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은 판사가 무죄 선고 이유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은 채 배심원의 의견에 따랐다는 황당한 그 말 때문이었다. 배심원의 평결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라고 했지 배심원의 평결 그대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배심원의 평결대로 선고를 한다면 판사가 그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라도 금치산자와 같은 일부 자격이 안 되는 자들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 국민이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배심원은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일정 수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통지한 후 사건에 대해 평결할 자격이 있는지 질문을 한다. 여기서 사법부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사람들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이 내린 평결은 구속력이 없으며 판사가 선고를 할 때 다만 참고용으로 할 뿐이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원 김환수 판사는 나꼼수 주진우와 김어준을 배심원의 평결대로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배심원제도가 국민의 사법참여의 열망 때문에 만들어졌으면서도, 실상은 2명 중의 1명꼴로 법원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들은 어떤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선정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 있다면 특정 정치성향이 짙은 특정 정치세력들만 알고 배심원으로 참여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진우, 김어준 같은 판결이 나오고 안도현 같은 평결이 나와 양형 선고에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전라도 지역에서 받은 득표수를 보면 광주에서는 투표권자의 7.8%를 획득했고 , 전라남도에서는 10%, 전라북도에서는 13.2%를 받은 반면, 문재인 후보는 광주에서 92%, 전라남도에서 89.3%, 전라북도에서 86.3%를 획득했다. 어제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 열린 곳은 전주였다. 지난 대선에서 100명중 87명이 문재인을 지지한 전라북도 전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으니 배심원으로 참가한 주민들 거의가 민주당 문재인 지지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랬으니 무죄평결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마침 재판에 참여한 판사는 혐의사실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배심원의 평결대로 따르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만약, 나꼼수 주진우와 김어준의 재판과 안도현의 재판이 대구나 부산에서 열렸다면 정반대의 평결이 나왔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정치적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법원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재판참여로 진행하면 특정 정치인 지지 세력들이 떼거리로 몰려가 배심원으로 신청을 하여 선정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재판정은 정치적 선동과 분위기에 휩쓸려 배심원들은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평결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재판은 선고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특정 이념을 보유한 판사들이 현실과 다른 판결을 해도 배심원 뒤에 숨을 수 있으므로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흉악범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모르되 정치적 사건에는 결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진우, 김어준, 사건에서 보았듯, 어이없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자방
첫댓글 판사들 월급주지마요
뭘 하는 국민 참여 재판인가, 법 앞으로는 우리들 손으로 다 되는가,
누굴 위한 국민참여재판인가. 비겁한 종북성향 판검사들 모조리 파면하라
낚지살인 사건 같은것이 국민참여재판할 꺼리이지 정치적사안은 국민참여재판 하는것 아니다
좌빨들이 재판까지 장악하기 위해 만든 국민참여재판을 만든 놈이 도대체 누구야?
당장 폐지하라!
"정치적 사건이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재판참여로 진행하면
특정 정치인 지지 세력들(좌빨세력)이 떼거리로 몰려가 배심원으로 신청을 하여 선정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김환수는 판사이기를 포기한므놈이다.
그런놈이 판사질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시민들을 억울하게 죄인으로 만들엇을까!
안봐도 비디오다.어서 법복벗고 석고대죄 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