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때는 아무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팔고, 요즘 세상에 반환할때는 반드시 역으로 방문하라니...독점 공기업의 횡포 아니냐?”
코레일이 발권된 승차권에대해 창구에서 직접 환불및 교환만 고수하며 과도한 반환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KTX 승차권 시간을 변경하려다 터무니없는 규정만 앞세운 일 처리 때문에 마음 상하고 요금까지 이중 부담했다는 충남 공주에 사는 오모씨가 대표적인 피해자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에 일이 있어 천안아산-서울 역간 상, 하행 편을 KTX로 미리 카드결제구매 후 역에서 발권했다.
오후 9시에 출발하도록 하행스케줄을 잡았지만 예상보다 일처리가 늦어져 출발 2시간 전인 오후 7시에 코레일 측으로 전화해 오후 10시 30분으로 시간변경을 문의했다.
상담원은 “10시 30분으로 추가예약은 가능하지만 9시 승차권은 취소되지 않아 환불 받을 수 없다”며 “이용자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못쓰게 된 승차권을 환불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묻자 "유일한 방법은 열차 출발 전 KTX발권 업무를 담당하는 영등포역으로 직접 방문을 하는 것뿐”이라고 안내했다.
오씨는 너무 황당했다. "가입비까지 낸 코레일 회원이고 카드결제 정보도 있지 않냐?”고 항의했으나 상담원은 “시스템 상 어쩔 수 없다. 이용자가 1만3500원을 추가 부담해야한다.”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오씨는 “고속버스 승차권도 지정한 시간의 출발 전에 반환요청하면 10%의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고 출발 이후부터 이틀까지는 2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준다."며 "국가적인 서비스를 펼치는 코레일의 고객 서비스가 이 정도 수준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 관계자는 “승차권은 ‘재화’의 개념이라 발권됐을 경우 제 3자가 사용할 여지가 있어 다소 불편하지만 현행대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KTX에 역무원이 상주, 승차권 확인이 가능한데 제 3자 도용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철도공사규정이 ‘옳다’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해명하며 고객의 불편에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