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기6회 모의고사 3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불기소에 대한 통지의 부작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결국 문제는 신청의 대상이 행소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이므로
해설지에 있는 '신청권 필요여부' 대신에 대상적격 관련 논의인 '처분성 인정요건'+'강학생 행정행위와 실정법상 처분과의 관계'를 쓰면 안되나요?
첫댓글 이 문제는 기소든 불기소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작위입니다. 처분성 인정요건은 처분이 있어야 쓰는 겁니다.
첫댓글 이 문제는 기소든 불기소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작위입니다.
처분성 인정요건은 처분이 있어야 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