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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ㆍ운영 일정
■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신용정보원에서 (i)일반신용 DB 서비스는 6.4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며,
- (ii)교육용 DB 금년 하반기 중, (iii)보험신용ㆍ기업신용 DB 금년 말까지, (iv)맞춤형 DB 서비스 ‘20년 상반기 중 개시할 계획
■ (데이터 거래소) 금융보안원을 통해 금년 말까지 데이터 거래소 오픈 및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20년 상반기 중 서비스 본격 실시
■ (데이터 전문기관)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즉시 법령상 요건을 갖춘 데이터 전문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하고,
-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결합ㆍ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
□ 발표 이후,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와 인프라 운영 방향에 대한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ㅇ 금융권(현대카드, 보험개발원), ICT 등 일반기업(네이버, SKT), 핀테크(레이니스트,마인즈&컴퍼니), 학계(최경진가천대교수) 등에서 참여하여 패널토론을 진행하였음
※ (참고) 구체적인 패널토론 내용은 추후 신용정보원을 통해 별도 공개
□ 정부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감으로써 데이터 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
ㅇ 금융권뿐만 아니라, 창업ㆍ핀테크 기업, 유통ㆍ통신 등 일반기업, 학계, 일반 연구자 분들까지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논의ㆍ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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