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이 거의 컨설팅수준입니다. ^^
다른 질문은 크게 논란이 안될거 같은데요. 질문2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조특법26조를 오해해서 시중에 나와있는 참고서는 가결산기준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복잡한 법해석 논리가 적용됩니다.
결론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법규과에서도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중간예납도 가결산 기준으로 의할때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공제가 적용되구요. 다만,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하실때 중복적용배제인지와 최저한세적용
문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기순손실이라고 하여도 세무조정은(익금손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세소득이 나오면 연변환세율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및 감면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예납계산시에 원천징수등 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중간예납이므로 58호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
다만, 과세표준이 0이 나오면 산출세액 "0"이 되므로 세액공제및감면을 신고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무상 산출세액이 안나오면 세액감면및공제는 적용하지 않고(수시부과세액은 거의 없으므로) 원천징수세액만 환급받는 형태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첫댓글 아...참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127조 4항에 중복적용배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