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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Re: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신 병수회계사 추천 0 조회 143 06.08.27 11: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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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08.28 10:56

    첫댓글 아...참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127조 4항에 중복적용배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6.08.30 21:49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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