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한겨레 등, 4.25) >
◈ 전세사기 피해자 은행 4번 ‘뺑뺑이’...금융지원 시작부터 혼란
ㅇ 전세자금 저리 대환대출 시작...‘피해확인서’ 두고 혼란
□ 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4.24 우리은행부터 출시)
ㅇ대환 대출은 대항력 악용, 형사 고발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며, 피해 확인서는 원인 소명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완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객관적으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통해 증빙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대환 대출’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상품 출시 첫 날(4.24), 전세피해 확인서가 필수 자료가 아님에도, 일선 창구의 혼선으로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ㅇ국토부는 사실 확인 직후, 우리은행 일선 지점을 대상으로 대출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고객응대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당부하였습니다.
ㅇ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금주 중 대출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전파하고, 은행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