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회계처리를 생각하면 쉬운데...일단 회계처리 자체적으로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없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이렇게 회계처리했으니.. 세법에서는 무조건 유가증권에 대해서 원가법만 인정한다는 것 아시죠. 따라서 회계처리자체를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산 증가를 취소하고 자본증가를 취소시켜야 원래의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동일해 지겠죠. 님 생각처럼 하나만 세무조정하면 원래의 당기순이익이 변하게 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나올테니까요. 따라서 자산감소 손금산입 유보, 자본감소 익금산입 기타의 양차세무조정하는 겁니다.
첫댓글 회계처리를 생각하면 쉬운데...일단 회계처리 자체적으로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없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이렇게 회계처리했으니.. 세법에서는 무조건 유가증권에 대해서 원가법만 인정한다는 것 아시죠. 따라서 회계처리자체를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산 증가를 취소하고 자본증가를 취소시켜야 원래의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동일해 지겠죠. 님 생각처럼 하나만 세무조정하면 원래의 당기순이익이 변하게 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나올테니까요. 따라서 자산감소 손금산입 유보, 자본감소 익금산입 기타의 양차세무조정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