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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41조 연수
^^kl 추천 0 조회 3,018 21.12.29 20:48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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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29 20:51

    첫댓글 제주도는 그냥 다녀오셔도?ㅎㅎ

  • 작성자 21.12.29 20:55

    ㅎㅎ 교감선생님이 2시간 이상 이동하면 연가를 쓰는 방향으로 유도하네요.^^

  • 21.12.29 21:02

    타시도 여행은 연가 처리가 맞을 듯 하네요.

  • 21.12.29 21:33

    저라면 무조건 연가쓰겠습니다

  • 21.12.29 21:53

    연가 추천합니다.

  • 21.12.29 22:49

    코로나 불안해서 연가쓰려구요 ㅠㅠ! 맘편히 즐기기위해.. ㅎㅎ

  • 21.12.29 23:05

    학교장재량휴업일이나 방학중에 사용하는 41조연수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41조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즉, 41조 연수는 교원의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규정한 것이지
    방학기간동안 교원들의 복무를 규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최근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실로 일부이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에서 겨누고 있는것중의 하나가 41조연수의 적정사용여부입니다.(41조연수 신청내용과의 일치여부 등)

  • 21.12.29 23:16

    궁금합니다 마지막 내용과 관련해서요. 41조 그럼 못 쓰도록 하려고 하는건가요?

  • 21.12.29 23:21

    @그레이트 41조연수를 못쓰도록 하는것이 아니라
    41조연수를 교원의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교육행정직 의견중에 41조연수를 신청하고 실제 연수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타납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할때 복무를 생각해보시면 41조연수가 만만하지 않은 규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 21.12.30 07:10

    궁금한 것이 있는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자택으로 41조 연수를 신청했지만, 부산 여행을 할 경우에는 연가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자택으로 41조 연수를 신청한 경우 동일 지역인 서울 시청을 갈때도 연가를 신청해야 할까요? 그게 궁금하더군요.

  • 21.12.30 10:50

    @번영 동일 지역은 괜찮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41조 연수를 신청할 때 근무상황부에 자택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택 등으로 기재합니다.

  • 21.12.30 10:50

    @기타로연 그렇군요. 그리고 반일연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21.12.30 11:03

    @번영 연가가 1일 기준 8시간인데 4시간을 사용하면 반일연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8:40 출근이라면 12:40~16:40 (4시간)을 반일 연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퇴 4시간과 시간은 같습니다.

  • 21.12.30 11:24

    @기타로연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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