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할 경우 각각의 제과점 모두 생산설비를 갖춰야 했던 업종별 시설기준이 완화됐다.
지난 6월 19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서는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에만 허용됐던 조리장 공동사용이 제과점 영업으로도 일부 확대됐다.
1명의 대표자가 여러 개의 제과점을 운영하고자 할 때 1개의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2개 이상의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게 돼, 모든 설비를 점포마다 갖춰 생산해야 했던 종전의 불편함이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개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동일한 건물 안에서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해 2개 이상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을 운영할 때, ②관광진흥법에 해당되는 동일 휴양지나 유원지에서 2개 이상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을 운영할 때, ③같은 공정을 거쳐 만든 제품을 동일한 제과점에서 즉석 판매하기도 하고 제조ㆍ가공해서 유통하고자 할 때다.
따라서 앞으로는 같은 건물 안이나 같은 놀이공원과 관광지에서 제과점과 카페, 음식점 등 2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점포를 각각 신고하고 생산설비를 일일이 갖출 필요가 없다.
(사)대한제과협회는 위와 같은 개정령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내고 수정된 개정령이 실용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가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휴양지와 유원지에서 2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동일 광역시나 군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명시해 같은 지역 안에서 2개 이상의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 개의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제과점영업이 식품제조·가공업이 됐을 때 발생되는 품질검사, 품목제조보고 등은 가뜩이나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제과업자들에게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꼴이나 다름없으므로 ‘제조·가공’으로 돼있는 개정안을 ‘제조·판매’로 수정해줄 것을 국회와 각 정당 정책간담회 등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